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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사기·도박 주의하세요"

손의연 기자I 2024.04.02 06:00:00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청은 4월 2일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을 맞아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미지=경찰청)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은 사이버의 사(4)와 이(2)를 따서 4월 2일로 지정됐다. 범죄 예방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실천 방법을 고민해보자는 취지다.

특히 올해 예방 활동은 윤희근 경찰청장이 지난 2월 국민체감 4호 및 5호 약속으로 선정하기도 한 사기 및 도박 범죄 척결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경찰청은 온오프라인으로 사이버사기 및 사이버도박 예방수칙을 적극적으로 전파하고, 관계기관과 협업해 범죄피해 회복 및 도박 중독 치유에 앞장서겠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사이버사기와 관련 △온라인 거래 시 경찰의 ‘인터넷 사기 의심 전화·계좌번호 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것 △쇼핑몰 이용 시 낮은 가격이면 의심하기 △블로그나 SNS로 쇼핑할 시 통신판매 신고 여부 살펴보기 △모르는 문자메시지 링크를 열지 않기 △모바일 백신 앱을 설치해 주기적으로 보안 점검하기 등을 당부했다.

사이버도박과 관련해서는 △도박사이트 발견 시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에 신고하기 △합법적이라고 해도 시작하지 않기 △주변인에게 상담 및 치유 프로그램 알려주기 등을 예방수칙으로 제시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국민을 상대로 하는 사이버사기 등 주요 재산 범죄가 과거보다 더 정교하게 진화하고 국제화되고 있다”며 “스마트폰 등을 통해 사이버도박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이버도박 수사 촉진을 위해 집중단속을 추진함은 물론, 예방을 위한 도박사이트 광고사이트 차단 및 치유를 위한 관계기관 협업을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경찰청은 사이버범죄 예방에 관심을 가진 국민으로 구성된 명예 사이버 경찰인 ‘누리캅스’를 신규 선발 및 위촉하고, 이들과의 협업을 통한 온라인상 불법 유해정보를 근절할 방침이다.

사이버범죄 수사관으로 구성된 전문 강사가 각급 학교 등도 찾아가는 ‘사이버범죄 예방 교육 활동’도 활발히 전개하는 등 다양한 사이버범죄 예방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미지=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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