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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슈룸 '리뉴후레쉬' 판매정지 15일..'표기 위반'

천승현 기자I 2014.02.15 09:52:39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바슈룸코리아의 ‘리슈후레쉬용액’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15일 행정처분을 지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제품은 용기나 포장에 표기하는 ‘의약외품’이라는 문자의 글자크기를 7포인트 미만으로 기재했다는 이유로 판매금지 처분을 받게 됐다.

이와 함께 신풍제약의 ‘테다시드캡슐’은 의약품 재평가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판매업무 6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신풍제약 측은 판매정지 6개월 중 기처분된 1개월 11일을 제외한 4개월여에 해당하는 처분을 과징금 1449만원으로 대체했다.

신화제약은 의약외품 전 품목이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변경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제조소 소재지를 이전하고, 제조소 외의 장소에 제조한 의약외품을 보관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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