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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4일 자신의 SNS를 통해 “오직 사이버렉카를 겨냥한 법”이라며 “처벌 범위에 대한 내용이 아닌 범죄수익의 몰수 및 추가 영리 차단을 명시한 법”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검열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이번 법안은 유죄 확정 이후 범죄수익 환수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흔히 알려진 것처럼 팩트를 말한 죄가 아니다, 판례상 기준은 내용의 진위가 아니라 가해자가 허위임을 알았느냐”라며 “현행법에선 렉카가 ‘몰랐다’고 우기면 몰수를 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쯔양 사태’를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다. 사이버렉카들이 사생활 폭로와 협박 등으로 징역형을 확정받더라도 폭로 콘텐츠 수익을 몰수하지 못하면 계속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당시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범죄수익 몰수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도 현행법상 관련 범죄수익을 환수할 명시적 근거가 빈약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관련한 또 다른 사례로는 ‘배드파더스 사태’를 언급했다. 배드파더스는 이혼이나 별거 후 자녀 양육비를 고의로 지급하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 정보를 공개해 지급을 압박한 온라인 사이트로, 공익적 목적과 사적 제재 논란이 함께 제기된 바 있다.
이 대표는 대법원도 배드파더스의 공익적 목적을 상당 부분 인정하면서도 사적 제재가 가진 위험성을 고려해 벌금 100만원에 선고유예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번 법안이 언론 보도나 권력자·정치인에 대한 의혹 제기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익 목적 사실 적시는 형법 제310조로 위법성이 조각돼 처벌 대상 자체가 아니고, 언론사는 플랫폼 조치에서도 법률상 제외된다”고 밝혔다.
이어 “발동 조건은 기존대로 오직 유죄 확정 판결이고, 몰수는 영리 목적에 한정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