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고법 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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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고로 B씨는 약 13.7m를 날아가 도로에 떨어지면서 두개골 골절 등 심각한 인지기능저하와 좌반신 마비 마비 장애를 앓게 됐다.
A씨는 사건 당일 헤어지자는 B씨를 설득했으나 통하지 않자 극도의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여 소주를 2병 마신 뒤 이 같은 극단적인 행동을 감행했다.
A씨는 범행 한 달 전에도 B씨와의 갈등 상황에서 흉기로 심한 자해를 하는 등 극단적 행동을 시도했다.
A씨 측은 법정에서 범행에 고의성이 없었고 당시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들이받은 후에도 차량을 돌진했고, 사건 당일 이별을 통보받아 격분한 상태에서 술을 마신 채 범행한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심신미약 주장 역시 B씨가 걸어가는 방향으로 차를 돌린 뒤 급가속해 자기 의사에 따라 조작했고 당시 마신 술 종류와 양 등을 정확히 기억하는 점 등을 토대로 배척했다.
민 고법 판사는 “A씨는 충돌 직전 2.5m 구간 평균 속도가 시속 50㎞에 이를 만큼 급가속해 무방비 상태였던 B씨를 들이받아 살해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B씨가 생명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정도로 다쳤고 현재도 증상이 심각한 점, 아직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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