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특례시 지원 특별법’에 대한 이재준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장(수원특례시장)의 평가다. 2022년 1월 수원·용인·고양·창원 4개 특례시가 공식 출범한 이후 2년 9개월 만에 ‘특례시’라는 명칭을 단 특별법이 제정을 눈앞에 둔 감동과 여전히 요원한 실질적 권한에 대한 아쉬움이 함께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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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는 광역시에 준하는 특례시 특성에 맞게 효과적인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한 다양한 사무 이양을 중앙정부와 광역단체에 요구하고 있다. 이 협의회장은 그중 주택, 교통, 공업 관련 권한을 가장 시급히 이양될 사무로 꼽았다. 이 협의회장은 “인구가 많은 특례시의 특성상 ‘주택건설사업의 완화용적률 적용에 따른 임대주택 인수’ 권한이 부여되면 시민 주거 안정을 강화할 수 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한 사무’ 또한 독자적 대중교통 운영계획을 통해 시민 이동 편의성을 높일 수 있어 이양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역시급인 특례시들의 자율성 보장을 위한 중앙정부와 직결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협의회장은 “‘산업단지 개발’과 관련된 수도권 공업지역 공급물량을 광역단체를 거치지 않고 중앙정부에 직접 승인받을 필요가 있다”며 “같은 맥락에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과 ‘개발제한구역의 관리’도 특례시가 직접 참여하면 지역 특성에 맞는 계획 수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협의회장은 아울러 “100만 대도시에 맞는 행정을 위해 기준인건비 상향, 의회 조직 자율권 확대 등 특례시 건의사항의 많은 부분이 대통령령 이하 지침이나 훈령 등 하위법령 개정사항에 해당된다. 이런 부분에 대한 중앙정부의 기본적 방향 정립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광역단체의 도움도 필수적이다. 광역과 상호협력을 통해 특례시가 한 단계 더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