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단독으로 열린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부의 조규홍 장관·이기일 1차관·박민수 2차관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참고인으론 강희경 서울대병원 의대교수 비상대책협의회 회장 등 10명이 채택됐다.
국민의힘은 이번 청문회가 여야 간 원 구성 협상이 타결되기 전 결정된 것으로 여야 간사 간 합의를 거쳐 상임위 차원에서 현안 질의할 것을 제안한 상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도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입법 공청회를 진행한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의 표결을 거쳐 폐기됐다가 야당이 22대 국회에서 재추진되는 법이다. 국민의힘 소속 환노위원은 야당의 일방적 추진에 반발해 청문회 불참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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