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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피해자들은 1944년 5월 일본 나고야 소재 미쓰비시중공업 항공기 제작소에 끌려가 월급을 거의 받지 못하고 강제노역했다. 이들은 ‘조선여자근로정신대’라는 이름으로 강제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후생성은 2014년 사회연금 탈퇴 수당으로 199엔(한화 약 1800원)을 수령하라는 공문을 내려 공분을 산 바 있다.
1·2심 재판부는 모두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사망자들에게 1억5000만원, 부상 생존자에게 1억2000만원, 생존자에게 1억원, 사망자 유족에게 2000만원이라는 배상 기준을 설정했다. 1심 재판부는 “옛 미쓰비시중공업이 침략전쟁을 위한 전쟁물자의 생산에 원고 등을 강제로 동원하고 노무제공을 강요한 행위는 당시 일본국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의 수행에 적극 동참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같은날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강제징용 피해자 곽모씨등 7명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곽씨 등은 당시 사용자인 신일본제철로부터 강제동원돼 강제노동을 당하고 임금 등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2013년 3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1·2심 재판부는 모두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각 1억원씩 총 7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강제 동원 내지 징용에 협박 등 불법성이 있었고 옛 신일본제철의 불법성에 대한 책임이 인정된다”며 “신일철주금은 신일본제철과의 동일성이 유지돼 불법성 책임의 주체가 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8년 10월 강제징용 피해자 여운택씨 등 4명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에게 1인당 1억씩 손해를 배상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당시 핵심은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라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됐는지 여부였는데 대법원은 일본 전범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이 한일 청구권협정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