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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재판장 김은성)는 A씨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9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약 2905만원을 인정한 1심 판결을 뒤집고 “3272만원 상당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초등학생 시절인 2010년 5월 횡단보도를 건너다 택시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A씨는 얼굴 부위가 심하게 다쳐 성형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는 택시 사고에 대한 손해를 책임을 지는 공제사업자인 전국택시운송자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2016년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배상액 책정을 위한 일실수입 산정에서 도시일용노임을 근거로 2905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도시일용노임은 도시에서 일용직 직원이 하루에 받는 일당액을 뜻한다.
일실수입은 피해자가 만약 사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장래에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예측하는 소득을 말한다. 법원은 미성년자의 경우 수입이 없기 때문에 일실수입 산정시 통상적으로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삼아왔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달리 봤다.
미성년자나 학생에 대한 일실수입에 관해 종전과 같이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정한다면 장래의 기대가능성을 모두 무시하는 결과가 된다는 판단에서다.
재판부는 현재 미성년자에 대한 일실수입 산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청소년이었던 A씨는 사고로 다양한 직업 선택의 가능성이 상실됐다는 점이 명백하다”며 “그런데도 (법원이 피해자에게 장래 소득이 도시일용노임을 상회할 것이라는 것을) 100%에 가깝게 증명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고 당시 A씨가 초등학생이었던 이상 고등학교 이상의 진학률을 가중평균한 통계소득을 적용할 것”이라면서 “A씨는 이 사고에도 전문대에 진학한 것으로 볼 때 적어도 전문대 입학이 가능한 잠재력을 갖추었다고 보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A씨에게는 전문대졸자가 성별에 관계없이(성별무관) 경력 전체의 평균(전경력) 통계소득을 적용해 일실수입을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