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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이 보유한 외화를 시중에 공급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업의 원화 환전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의 달러 거래를 대행하는 은행의 달러 중개 거래 한도를 늘려주는 방안이 검토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8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기아 등 5개 수출기업 경영진과 만난 자리에서 “외화 수급 개선을 위해 긴밀히 협조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달러로 받은 수출 대금을 원화로 환전해달라는 취지다.
정부 관계자는 “기업들에 외화 수급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 상태”라며 “기업들이 보유한 외화를 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 유인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의 외화예금은 최근 증가세다. 2021년 785억달러에서 2022년 961억달러로 정점을 찍은 뒤 2024년 871억 2000만달러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올해 9월 922억 6000만달러까지 치솟았다. 기업이 수출대금을 달러로 받은 뒤 환전을 하지 않고 있는 규모가 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환율 변동성에 따른 위험을 방어하기 위해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정부의 정책적 지원도 없이 달러 매도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란 게 업계의 중론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기업들이 수출도 하지만, 원재료 등을 수입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원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면 굳이 환전해서 보유하고 있기보다는 달러로 수입대금을 결제하는 게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기존 정책을 확대하는 방안도 언급된다. 대표적인 방안이 해외 자회사가 거둔 소득을 국내로 들여오는 것을 촉진하는 ‘자본 리쇼어링’이다. 2022년 법인세법 개정으로 2023년부터 국외법인의 본사 배당금에 붙는 세금이 줄었다. 해외에서 이미 과세한 배당금에 대해서는 95%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 결과 개정된 법인세법이 시행된 2023년 국내 기업의 자본 리쇼어링 규모는 434억5000만달러(약 63조 9845억원)에 달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유턴 지원전략 2.0’을 발표하면서 지원 기준을 낮추고, 대상을 확대했다.
최근 이를 자본 리쇼어링을 확대하기 위한 취지의 법안이 발의됐다. 비과세 규모를 95%에서 100% 수준으로 올리거나 지원에서 제외된 저세율 국가에 설립한 해외 회사도 비과세 혜택에 포함시키는 방안이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박 의원은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국내 법인세 산출세액 한도 내에서만 공제되므로 저세율국 자회사의 누적 유보소득을 국내로 배당하는 경우 국내와 해외의 법인세율 차이만큼 추가 세부담이 발생해 저세율국 자회사 누적 유보소득의 국내 환류를 제약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소방수로 투입한 국민연금, 제한적인 쓰임새
정부는 국민연금에도 환율 안정을 위한 역할을 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기재부는 국민연금과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전략적 환헤지 비율 10% 상향안을 내년까지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연금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해당 방안이 담긴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최종 논의, 확정할 계획이다. 현재 국민연금의 환 위험 관리를 위해 해외자산의 5% 한도의 전술적 환 헤지에 최대 10%의 전략적 환 헤지를 더해 총 15%를 움직일 수 있다. 환 헤지 물량이 최대 한도로 풀린다면 외환시장에 787억달러(8월 말 보유자산 기준)를 공급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다만 국민연금은 제한적인 카드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 6월 환율보고서에서 국민연금과 한국은행 간 외환스와프가 원화 가치에 우회적으로 개입했다고 지적했다. 이후 한미 재무당국은 지난달 환율정책에 합의하면서 시장 개입 여지가 일부 확대됐지만, 국민연금의 활용은 미국 정부와의 마찰을 재점화시킬 수 있는 리스크를 안고 있다. 미국의 환율 관찰대상국에 여전히 한국이 포함돼 있다. 환율이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연금 환헤지에 따른 수익률 저하 우려도 감안해야 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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