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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변호인으로 등장한 ‘헬릭스미스 비대위 자문’ 배진한 변호사[화제의 바이오人]

김새미 기자I 2025.01.25 06:00:00

법조인이지만 헬릭스미스 소액주주 운동 경력 있어 업계 주목
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대선 당시 경제 분야 공약 자문
배 변호사 “헬릭스미스 경영권 분쟁 모두 승리…현재 관망 중”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최근 바이오업계에선 법조인인 배진한 변호사가 호사가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한때 헬릭스미스(084990) 소액주주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자문 변호사였던 배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호인단으로 다시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엄밀히는 바이오업계 관계자에 속하진 않지만 최근 업계에서 상당히 회자되고 있는 인물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배진한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배 변호사는 1991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지법 동부지원, 춘천지법 영월지원 등을 거쳤다. 1995년 법복을 벗고 변호사로 개업했다. 법조인인 배 변호사가 바이오업계에 발을 들이기 시작한 것은 2020년부터로 추정된다.

바이오업계에 따르면 배 변호사는 2020년부터 헬릭스미스 주주카페에 게시글을 올리기 시작하면서 소액주주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비대위의 활동이 격화되자 2년 여간 소액주주들에게 법률적 조언을 하는 등 주주운동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임시주총에도 여러 번 참석했다. 헬릭스미스와 소액주주 사이에서는 10여 건이 넘는 소송이 진행됐는데 배 변호사는 비대위의 무료 자문 변호사로서 소액주주를 진두지휘해왔다.

특히 헬릭스미스는 2023년 2월 임시주총에서 경영권 방어를 위해 ‘5% 룰’을 적용, 소액주주연합이 보유한 지분 8.9% 중 5%까지만 의결권을 인정하면서 바이오업계 안팎에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5% 룰 적용 이슈는 이후 소액주주 운동에도 큰 영향을 미쳤던 사안이다.

5% 룰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제147조 제1항과 제150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41조 제2항에 규정된 주식 대량보유 보고 의무에 관한 규정이다. 상장사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발행주식 5% 이상을 보유한 주체와 특별관계자는 공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특별관계자에는 공동보유자가 포함된다.

해당 주총 이후 회사 측이 5% 룰을 내세우면서 소액주주 의결권을 제한하는 일이 심심치 않게 발생했다. 바이오업계에서는 씨티씨바이오가 지난해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지분 확보 경쟁을 벌이고 있던 파마리서치의 의결권에 5% 룰을 적용해 경영권을 방어했다. 소액주주들은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공동보유자가 아닌 개별적으로 의결권을 위임한 투자자라고 맞서고 있지만 일단 회사 측이 5% 룰을 이유로 의결권을 제한하면 법적 분쟁에 돌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헬릭스미스 소액주주들도 이후 의결권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 임시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 등을 제기한 바 있다. 배 변호사는 “헬릭스미스는 5% 룰 소송도 이기고, 경영권 분쟁에서 우리(소액주주 측)가 다 이겼다”면서 “(비대위 자문에서) 손을 뗀 것이 아니라 (카나리아바이오엠) 이후 제3자(바이오솔루션(086820))가 들어와서 회사를 되살리겠다고 해서 관망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에서도 어느 정도 5% 룰에 손을 대야 한다고 보는 입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현재 자본시장법상 공동보유자의 요건 및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다만 금융당국에서는 사전 공시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만큼 공동보유자에서 소액주주를 제외시키는 일이 실질적으로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 때문에 디엔에이링크(127120), 셀리버리(268600), 아이큐어(175250), 파나진 등의 소액주주들은 공동보유약정을 맺고 보유 지분을 공시한 뒤 임시주총을 개최할 것을 요구했다. 한 바이오업체 소액주주대표는 “공동보유 공시를 올리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사측이 5% 룰을 들이댈 경우에 대비하려면 어쩔 수 없다”고 토로했다.

헬릭스미스 비대위 측면 지원으로 주목받았던 배 변호사가 업계에서 다시 조명되기 시작한 시점은 지난달부터다. 배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변호할 ‘12·3 비상계염’ 탄핵심판을 수행할 대리인단 중 1명으로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배 변호사는 이전부터 윤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 변호사는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로, 그는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의 경제 분야 공약도 자문해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뉴스를 보다 배 변호사가 나와서 깜짝 놀랐다”며 “윤 대통령과 친분이 있다는 얘기는 전해들었지만 실제 대리인으로 나설 정도로 막역한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배진한 변호사

△1960년 출생

△서울 휘문고 졸업

△서울대 법학과 졸업

△1991년 서울민사지법 판사

△1995년 변호사배진한법률사무소 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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