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기금은 방송 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되며, 현재 정부 출연금, 지상파 방송사업자, 종합편성 채널, 보도전문채널, IPTV, 홈쇼핑 사업자 등 방송 및 통신사업자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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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난해 8233억 원의 국내 매출을 기록한 넷플릭스를 비롯한 OTT 서비스는 코로나19 이후 대한민국 미디어 생태계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발전기금과 같은 공공재원 기여에는 제외되어 왔다.
이미 유럽과 캐나다 등에서는 기존 방송통신사업자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OTT에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OTT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 요구가 증가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OTT 사업자의 전년도 매출액의 1% 이내에서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기금으로 장애인과 저소득층의 요금감면 지원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인철 의원은 “그동안 법적 미비로 방송통신 진흥의 책임을 기존 사업자에만 한정해 온 것이 사실”이라며, “미디어 환경과 영향력이 변화한 만큼, 무임승차 해온 OTT도 공공재원에 기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