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의 ‘냉대’를 끊고 이번 기회에 다양한 유형의 담배에 대한 유해성 검증부터 관련 과세정책 등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규제까지 수립된다면 국내 전자담배 시장도 성장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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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쇼핑 웹사이트에서 ‘전자담배 액상’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하면 무려 11만2566건의 제품 판매 정보가 등장한다. 해당 업계는 현재 시장에 팽배한 ‘편법’과 정부의 무관심을 여실히 증명하는 대표적 사례라고 말한다.
현행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규정하는 전자담배 액상은 ‘연초 잎을 원료로 한 천연니코틴’ 액상뿐이다. 해당 액상은 담뱃세를 부과하고 온라인 판매·직구 및 광고·판촉 금지 등의 규제를 적용한다.
반면 ‘연초 줄기·뿌리를 원료로 한 천연니코틴’ 액상은 지난 2020년 세법개정으로 담뱃세는 부과하지만 여전히 ‘담배’로 분류가 되지 않아 규제는 받지 않는다. ‘합성니코틴’ 액상은 담뱃세 부과 및 규제 대상에서 모두 빠진다. 국내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에 합성니코틴 액상이 주를 이루며 담뱃세 회피는 물론 온라인 판매가 가능해진 배경이다.
실제로 기획재정부가 매년 상·하반기 발간하는 ‘담배시장 동향’을 보면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량은 2020년 30만갑을 기록한 이후 ‘0갑’으로 집계되다가 2021년 하반기부터 아예 집계 대상에서 빠졌다. 업계가 추산하는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업체는 4000개를 훌쩍 넘는다.
액상형 전자담배 업계는 정부의 무관심이 반영된 과세 정책 때문이라고 항변한다.
국내 액상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담뱃세(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개별소비세+국민건강증진부담금)는 1㎖당 1799원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세계 두 번째로 높은 미국 코네티컷주(492원) 대비 3.7배, 우리나라와 물가 수준이 유사한 이탈리아(110원)보다 16.4배 높은 세율이다.
중소자영업자 중심인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업계에 대한 정부의 이해부족과 납득하기 힘든 과세체계가 결국 편법을 부추겼다는 지적이다. 지난 7월 ‘뷰즈’를 출시하며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에 진입한 글로벌 담배업체 BAT로스만스만 연초 잎을 원료로 한 천연니코틴 액상을 취급하며 사실상 거의 유일하게 이같은 세율을 감내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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궐련형 전자담배 제조사는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에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궐련형 전자담배가 연초보다 덜 유해하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서다.
대표적 사례는 지난 2018년 6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 분석결과’ 발표가 꼽힌다. HC(헬스캐나다) 포집법으로 분석한 결과 연초 대비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계보건기구(WHO) 저감화 권고 유해성분 9종의 검출량은 △벤조피렌(4.7%) △니트로소 노르니코틴(15.8%) △니트로소 메틸아미노피리딜 부타논(20.4%) △포름알데히드(18.5%) △아세트알데히드(15.8%) △아크롤레인(12.9%) △벤젠(0.2%) △1,3-부타디엔(미검출) △일산화탄소(1.6%) 등으로 현저히 낮은 수준을 보였다.
다만 니코틴은 연초 대비 79.7%, 타르는 120.8% 수준으로 검출됐는데 식약처는 이 부분을 강조해 발표를 진행했다. 식약처는 “니코틴 자체가 중독성이 있어 궐련형 전자담배가 금연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며 “특히 타르 검출량이 연초보다 많다는 것은 궐련형 전자담배가 연초와 다른 유해물질을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담배에도 표기 중인 ‘타르’는 일반적으로 도료·연료로 사용되는 ‘타르’와는 다른 개념이다. 연기에서 니코틴과 수분을 뺀 잔여물(Total Aerosol Residue)을 의미한다. 여기엔 식약처의 설명대로 확인되지 않은 다른 유해물질이 담겼을 수도 있지만 이마저 불명확해 소비자들의 혼란이 적지 않았다.
복수의 담배업계 관계자들은 “섣부른 시장 분석과 정책이 시장에 얼마나 큰 왜곡과 소비자 혼란을 불러오는지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가 전자담배”라며 “정부가 ‘규제’를 위해 칼을 빼들었지만 오히려 체계화되고 객관적인 검증·관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담배업계 기대감이 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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