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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무엇보다 재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서 실무자들이나 아는 분들은 다 고민을 했었던 상황에서 과거 16년 전 피해를 당했던,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이분의 용기로 결국에는 다시 구속이 결정돼 논쟁이 됐던 지점은 일단 넘어섰다”라며 “그런데 어차피 또 언젠가는 출소할 것이니까 그때까지 모든 쟁점들은 일단 연기됐다, 이런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다.
‘김근식이 대체 어떤 성향이길래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이 교수는 “일단 이분이 전과 22범이다. 그중에 꽤 많은 전과가 성범죄 전력이고, 알려진 바에 따르면 2000년에도 아주 어린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행해서 5년형을 받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는 나오자마자 아이들이 주변에 있다 보니까 욕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16일 만에 재범했다”며 “그래서 11명의 연쇄 성폭행이 존재했었고, 검거돼서 교도소에 수감 됐는데, 그 안에서도 폭행을 지속적으로 했던 기록들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그중에 두 건을 가지고 재판을 작년도에 다시 받아 1년의 형이 늘어났는데도 교도소 안에서 계속 여러 가지 문제 행동을 보이고, 거의 400시간이 넘는 심리치료 프로그램에도 불구하고 재범 가능성이 낮아지지 않는다는 게 판정의 결과였다”라며 “지금 논쟁의 여지 없이 재범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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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의 경우에도 출소할 때는 재범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심했는데 아직까지 별다른 얘기가 들려오지 않는 것 같다’라고 진행자가 묻자 이 교수는 “김근식과 조두순은 큰 차이가 있다. 조두순의 경우에는 배우자와 함께 동거하고 있다”라고 비교했다.
그는 “배우자가 있느냐, 없느냐, 가족이 함께 동거하는 가족이 있느냐. 없느냐가 재범 가능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며 “김근식은 무연고 상태로 출소해야 하고, 결국은 오갈 데 없이 공단에서 2년까지밖에는 있을 수가 없다. 그 이후가 전혀 보장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판단들을 사실은 실무자들이 했던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 교수는 김근식의 추가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면 최대 15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아동 성폭력 사건에서 성폭 처벌법의 형량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다. 상습성이 가중 요인이 되기 때문에 모든 가중 요인들이 적용되면 15년까지 나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마도 기본형이 7년 이상으로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가중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가중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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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드러난 김근식의 범죄는 2006년 당시 13세 미만이던 피해자 A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다. A씨는 최근 유튜브 등을 통해 김근식의 연쇄 성범죄 사실과 얼굴을 알게 된 뒤 2020년 12월 자신도 김근식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인천 계양경찰서는 김근식이 수감 중인 교도소를 방문해 조사한 뒤 지난해 7월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다만 김근식을 경찰 조사 때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김근식은 지난 2006년 5월부터 9월까지 인천시 서구와 계양구, 경기도 고양·시흥·파주시 등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잇달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복역해왔다.
그는 저항하는 피해자들을 마구 때리고 성폭행했으며 이 같은 범행에는 성적 콤플렉스로 인해 성인 여성과 정상적인 성관계에 어려움을 느끼자 미성년자를 범행의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김근식의 최근 모습 등 신상정보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공개됐다. 이날 여성가족부는 지난달 2일 촬영한 김근식의 정면, 양 측면, 전신 등 4장의 사진과 주소지 등의 신상정보를 올렸다.
이를 보려면 알림e 홈페이지나 모바일앱에 접속해 주민등록번호나 휴대폰, I-PIN, 디지털원패스 등으로 본인 인증을 해야 한다. 성범죄자의 이름이나 주소, 학교명, 위치 반경 등으로 검색할 수 있다.
다만 공개된 신상 공개 정보를 캡처해 무단으로 온라인 등에 유포할 수는 없다. 언론에서 공개하는 것 역시 불법이다.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르면 공개정보는 아동·청소년 등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돼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