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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중 한곳만 사무실·근로시간면제 제공...대법원 "위법한 차별"

노희준 기자I 2018.09.07 06:00:00

대법원, 버스회사에 위자료 500~1000만원 지급 명령
소수노조 보호하는 공정대표의무 위반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한 노조에 대해서만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고 노조전임자의 근로시간면제를 보장하지 않았다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이 대전지역 시내버스 운수사업 회사 7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5곳의 버스회사는 위자료 1000만원, 2곳의 버스회사는 위자료 500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피고인 대전지역 시내버스 운수사업 회사 7곳은 원고인 민주노총 소속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의 분회와 한국노총 소속의 대전광역시지역버스노동조합 지부가 있는 복수노조 사업장이다. 사측과 협의할 수 있는 교섭대표노조는 한국노총 소속 노조 지부다.

공공운수노조 분회는 2013~2014년 단체교섭에서 7개 버스회사가 교섭대표노조인 한국노총 소속의 노동조합 지부에만 노조사무실을 제공하고 지부 노조전임자의 근로시간만을 보장하자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며 사무실을 제공하고 회사별로 1000만원~2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공정대표의무란 교섭대표노조가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이익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하지 않고 공정하게 대표해야 할 의무다. 교섭대표노조가 아닌 소수노조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다.

1심은 소수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원고는 피고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행위로 노조 사무실 등을 제공받은 지부에 비해 교섭력이나 단결력이 약화되는 무형의 손실을 입게 됐다”며 위자료 500만원~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회사가 소수노조에 교섭대표노조와 동일한 사무실을 제고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또한 소수노조 노조전임자의 근로시간면제를 보장하지 않은 부분도 공정대표 의무 위반에 해당해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1심은 “원고 분회 대표자들은 노조활동을 위한 근로시간 면제를 받지 못해 연차나 휴일 및 평일 대체근로나 휴가신청 등을 통해 노조활동을 하게 돼 지부에 비해 교섭력과 단결력이 약화되는 무형의 손실을 입게 됐다”고 판단했다.

2심과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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