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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송은 KT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소액주주들이 제기했다. 이들은 임원들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입장이다.
문제가 된 사안은 △무궁화위성 3호 해외 매각 △재단법인 미르 출연 △CR부문 임직원들의 부외자금(기업의 장부에 기록되지 않고 거래되는 자금) 조성 및 정치자금 송금 △아현국사 화재 및 통신시설 등급 관리 등 네 가지다.
이중 핵심은 CR부문 사건이다. KT 대외업무를 담당하던 CR부문 임직원들은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상품권을 대량 구매한 뒤 할인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약 11억5000만원의 부외금을 조성했다. 이 중 약 4억 3000만원은 수백 차례에 걸쳐 국회의원 111명의 후원계좌로 송금됐다.
특히 구현모 전 KT 대표이사는 2016년 9월 국회의원 13명에게 총 1400만원을 송금한 혐의로 기소돼 정치자금법 위반 유죄가 2024년 6월 확정됐다. 이후 미국 증권당국도 KT의 부적절한 업무 집행을 문제 삼아 추징금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1·2심은 무궁화위성 매각과 미르재단 출연, 아현국사 화재와 관련해서는 임원들의 법령 위반이나 임무 해태가 없다고 봤다. CR부문 사건과 관련해서도 황 전 대표의 감시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고, 구 전 대표에 대해서는 일부 위법 행위가 있다고 보면서도 정치자금이 반환 등으로 인해 손해가 전보됐다는 이유로 회사에 대한 배상 책임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이사의 감시의무는 회사의 규모와 조직, 업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고도로 분업화된 대규모 회사라는 사정만으로 면제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합리적인 정보·보고 시스템과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거나 시스템들이 구축됐더라도 회사 업무 전반에 대한 감시·감독 의무를 의도적으로 외면해 다른 이사의 위법하거나 부적절한 업무집행을 알지 못했다면 이사 감시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설명했다.
특히 부외자금 조성 자체가 회사와의 위임계약에 따른 임무 해태로서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또 구 전 대표의 경우 정치자금으로 실제 송금된 금액만을 손해로 한정할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렵고, 의무 위반과 미국 증권당국의 추징금·과징금 부과로 인한 회사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도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감시 의무 해태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손해의 범위도 달리 볼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