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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CCTV 보편화에도…장기실종아동 한 해 1070명

이지현 기자I 2024.09.26 05:20:00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인터뷰
DNA 등 시스템 구축 전 실종아동 아직도 못 돌아와..가족 고령화 문제 안타까워
'그림자 아이' 확인된 것만 2023명…출산통보제 등 지속적인 사회적 관심 필요
아동학대 예방위해 부모교육 의무화 필요..아동수당 신청시 강제로 교육받게 해야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1070명. 2023년(경찰청) 기준 장기실종 아동들이다. 실수로 또는 타의에 의해 가족의 손을 놓친 아이들이 수년째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이들의 가족들은 ‘혹시 어딘가에 우리 아이가 살아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고문으로 단념하지 못한 채 눈물로 살아가고 있다.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이 서울 여의도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은 “연간 2만~3만건의 실종사건이 발생하는데 요즘은 시스템이 구축돼 대부분 24시간 내에 찾고 있다”면서도 “시스템이 구축되기 전에 발생한 실종 아동을 여전히 못 찾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송혜희양이다. 송양(당시 17세)은 1999년 2월 고3 진학을 앞두고 학교에 공부하러 간다고 집을 나섰다가 실종됐다. 송씨의 어머니는 우울증을 앓다 2006년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아버지는 ‘실종된 송혜희를 찾아주세요’라고 적힌 현수막을 전국에 붙이며 25년간 딸을 찾아헤맸지만 끝내 딸을 만나지 못하고 사고로 숨졌다. 정 원장은 “당시엔 초동 대응이 미흡했고 CCTV도 많이 없을 때라 찾기가 더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정 원장은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국내 최초로 실종 아동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담긴 ‘아동실종의 이해’ 집필에 참여하기도 했다. 또 실종아동전문기관의 자문위원 2005년 실종아동법 제정과정에도 기여했다. 그는 “그동안 실종 아동 부모들이 아이를 찾아 나섰지만 이젠 나이가 많이 든 상태”라며 “만약 내가 실종 아동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면 직접 찾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실종 아동 가족들은 자신의 DNA를 수사기관에 등록해 놓고 있어 실종됐던 이들이 가족을 찾고자 수사기관을 찾는다면 실시간으로 DNA 비교, 확인을 통해 가족을 찾을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정 원장은 “장애인의 경우 반복 실종이 많은데 지문이 지워지기도 해 늦게 발견되는 편”이라며 “배회감지기를 손발에 착용시키기도 하지만 다 떼버리기 때문에 뗄 수 없는 인식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놓친 아이를 평생 그리워하는 부모도 있지만 있는 아이를 등록도 하지 않은 채 ‘그림자’처럼 방치하는 부모도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5~2022년 미등록 영유아는 2023명이다. 이 중 300명은 이미 숨진 상태다. 정 원장은 “더 많은 아이가 숨졌을 수 있다”며 “미등록 영유아의 사망률은 일반 영유아 사망률의 50배가 넘는다”고 말했다.

‘수원 영아사망사건’이 발생했을 땐 사회적 관심이 쏠려 미등록 영유아에 대한 관심이 컸지만 이후에는 사라진 아이들이 어떻게 됐는지를 아는 이가 없는 상태다. 정 원장은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됐는지 끝까지 추적해야 이런 실수가 다신 반복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당시 사건을 교훈삼아 정부와 국회의 노력으로 지난 7월부터 출산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시행 중이다. 아동이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면 출생 사실과 출생 정보를 바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제도가 출산통보제다. 그리고 이를 보완해 임신과 출산 사실이 주변에 밝혀지는 것을 꺼리는 위기임산부가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하고 출생통보까지 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가 보호출산제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위기임산부 상담 지원을 위한 중앙상담지원기관으로 지정돼 전국의 상담 체계를 구축하고 보호출산 아동의 출생증서를 관리하고 있다.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이 긍정양육 129원칙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정 원장은 “그동안 숨어 보호받지 못했던 위기임산부를 만날 수 있는 통로”라며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연락이 오면 우선 원가정에서 양육할 수 있도록 설득을 하고 끝내 보호출산을 선택한 산모에겐 보호출산이 진짜 최후의 선택지가 될 수 있도록 설득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지역상담기관에서 보호출산제 상담 인력으로 근무 중인 인원은 전담·겸직 포함해 86명이다. 이들의 노력으로 보호출산을 하려던 산모는 원가족양육으로 마음을 돌렸다. 또 보호출산을 철회한 이들도 아직 드물지만 나타나고 있다.

정 원장은 “10년 전부터 ‘신뢰출산제’를 시행 중인 독일에선 임산부 24.2%가 아이를 낳아 함께 사는 것을 택했다”며 “우리나라 보호출산제가 제도로서 인정받으려면 (원가정 양육으로 마음을 바꾼 이들이) 30%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는 아동의 권리보장을 위해 꼭 필요한 건 ‘부모교육’이라고 봤다. 지난해 신고된 아동학대건수는 4만 8522건에 이른다. 학대 가해자 10명 중 8명 이상(85.9%)이 ‘부모’였다. 부모교육만 제대로 이뤄져도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정 원장은 “부모 되기는 쉬워도 부모답기는 어렵다”며 “부모교육의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현실은 강제성이 없어 더 좋은 부모가 되고자 하는 이들만 부모교육에 참여하다 보니 부모교육이 꼭 필요한 이들은 받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정 원장은 “아동수당 신청 시 강제로 부모교육을 받게 해야 한다”며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첫걸음이 될 거다. 처벌보다 예방이 훨씬 중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긍정양육 129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징계권 삭제 이후 아동보호 학계와 전문가들이 만든 이 원칙은 자녀는 존중받아야 할 독립된 인격체이며 부모 자신과 자녀의 이해에서부터 시작해 서로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 원장은 “아이와 함께 있을 땐 아이에게 집중해 달라”며 “부모도 때론 실수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사과해달라. 어려움이 있을 땐 주변 사람이나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해 함께 키워나가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정익중 원장 △서울대 사회복지학 학사 동 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미 워싱턴대 아동청소년복지 박사 △이화여대 교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민간위원 △경찰청 여성청소년안전 정책자문단 위원 △법무부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 △한국청소년복지학회 회장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아동권리보장원 설립위원회 위원 △한국아동복지학회 회장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인권전문위원회 위원 △국무조정실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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