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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심의위는 군내 사건과 관련해 수사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국방부 검찰단 소속 기구다. 전날 수사심의위는 박 전 단장 항명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를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수사심의위 의원 12명 중 투표권을 행사한 10명 중 5명이 ‘수사 중단’, 4명이 ‘수사 계속’, 1명은 ‘기권’ 의견을 표했다. 출석 과반수인 6명에 이르지 못해 ‘수사 중단’이 의결되진 못했다.
박 전 단장 측은 불출석한 위원의 의견까지 받아볼 수 있도록 다시 수사심의위를 소집해 달라고 신청할 예정이다. 28일 출석 여부는 군검찰이 연기 신청을 받아들일지 확인한 뒤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박 전 단장은 지난달 19일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중 숨진 해병대 채모 상병 관련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혐의(군형법상 항명)로 입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