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전자발찌 연쇄살인범' 강윤성, 포토라인서도 욕설할까

정병묵 기자I 2021.09.04 08:44:00

56세 강윤성, 얼굴 및 신상 공개…내주 檢 송치
2개월 영아 유기치사 혐의 '비정한 친부모' 무죄
스토킹 살인범 김태현…檢 "전자발찌 부착 필요"

이데일리 사건팀은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사건들을 소개하고 기사에 다 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독자 여러분에게 전해 드리는 ‘사사건건’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56)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서울경찰청은 2일 특정강력범죄사건 피의자인 강윤성에 대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얼굴과 이름, 나이를 공개했는데요. 경찰은 “동일한 수법으로 2명의 피해자들을 연속해 살해하는 잔인한 범죄로 사회 불안을 야기하는 등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신상 공개로 얻는 범죄예방 효과 등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주 키워드는 △전자발찌 연쇄살인마 강윤성 신상 공개 △2개월 영아 유기치사 혐의 친부모 1심 무죄 △‘세 모녀 살해’ 김태현 전자발찌 부착 청구 등입니다.

◇‘전자발찌 연쇄살인범’ 강윤성 신상공개…내주 檢 송치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6살 강윤성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서울경찰청은 2일 오후 피의자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강윤성의 얼굴과 이름, 나이를 공개하기로 했다. (사진=뉴스1)
강윤성은 지난달 26일 오후 자택에서 함께 있던 여성 1명을 살해한 뒤 다음날인 27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거리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혐의(살인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습니다. 사흘 뒤인 29일에는 두 번째 여성을 살해한 뒤 같은 날 오전 8시쯤 서울 송파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는데요. 법원은 8월 3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강윤성이 금전 문제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첫 번째 피해자 A씨를 살해하기 전 돈을 빌리려다 거절당하자 살해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고, 강이 1차 범행 이후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약 596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4대를 구입해 이를 되판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 범행에 대해서도 2000만원을 갚으라는 요구를 받고 다투다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찰은 강윤성을 다음 주 중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송치 당일 강윤성은 송파경찰서에서 나와 후송차를 타고 검찰로 이동하는데, 이때 언론 포토라인에 서서 질문에 답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는 지난달 3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동부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뒤 “왜 피해자를 살해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마이크를 들고 있는 기자의 오른손을 왼발로 차면서 욕설을 내뱉고 “내가 더 많이 죽이지 못한 게 한이 된다”며 폭언을 퍼부어 눈살을 찌푸리게 한 바 있습니다.

◇2개월 영아 유기치사 혐의 ‘비정한 친부모’ 무죄

(사진=이미지투데이)
김모(44)씨와 조모(42·여)씨는 2010년 10월 여자아이를 낳았습니다. 사실혼 관계였던 둘은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고 필수 예방접종도 실시하지 않는 등 아이를 사실상 방치했습니다. 2~3일간 고열에 시달리던 아이는 태어난 지 두 달 만인 그 해 12월 숨졌는데요.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탓에 아이가 사망한 사실은 어떤 기관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은 2016년 4월 김씨와 별거한 조씨가 2017년 경찰에 자수하면서 7년 만에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조씨에 따르면 이들은 아이의 시신을 포장지 등으로 싸맨 뒤 흙과 함께 나무 상자에 담고 실리콘으로 밀봉해 6년 동안 보관하다 김씨가 아이의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끝내 아이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는데요. 영아 유기치사 혐의로 김씨에게 징역 20년, 조씨에게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을 구형한 검찰은 “고열에 시달리는 상태였음에도 학대 사실이 발각될 걸 우려해 피고인들이 아이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인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2일 김씨와 조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망 시점으로 추정되는 2010년 이후 10년이 흘렀음에도 아이의 시신이 여전히 발견되지 않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증거가 부족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친모의 진술 또한 설득력이 없고 믿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스토킹 살인범 김태현…검찰 “전자발찌 부착 필요”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이 4월 9일 오전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도봉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 3월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태현(25)에게 검찰이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했습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지난달 27일 살인·절도·특수주거침입·정보통신망침해·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5개 혐의로 기소된 김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했는데요. 지난달 3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검찰이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한 사건을 본안에 병합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검사는 살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에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착명령 청구 대상 죄목에는 살인 외에도 성폭행, 강도 등 중죄가 해당됩니다. 최근 강윤성을 비롯해 전자발찌를 끊고 범행을 다시 저지른 사례가 잇달아 김태현의 부착 여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김은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피해자 A씨가 연락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스토킹하다가 지난 3월 23일 집까지 찾아가 여동생과 어머니, A씨를 차례로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오는 6일 오후 2시 30분 4차 공판기일이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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