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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 서울 시내 면세점을 추가로 설치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한편 면세점 특허심사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는데, 정부 정책이 업계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기업 면세점보다도 재정 여건이 탄탄하지 못한 중소·중견 면세점들이 직격탄을 맞게 될 가능성이 크다.
15일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면세업계 총 매출은 172억3817만달러(약 19조3100억원)로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다. 지난 2017년 면세시장 규모가 14조원 대였음을 고려하면 1년 만에 매출이 5조원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특히, 롯데면세점 명동본점은 지난해 연 매출이 4조원을 넘어섰다. 이는 전년 대비 35% 가량 성장한 수치로, 단일 면세점 기준 세계 최고 기록이다.
지난해 면세산업은 외국인 관광객의 급증과 유커(遊客·중국 단체관광객)의 빈자리를 메운 ‘따이공(代工·대리구매업자)’의 힘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지난해 11월까지 외국인 관광객은 153만여 명으로 전년 동기 16.3% 증가했다. 따이공은 면세점 전체 중국인 고객의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전체 시장의 성장 속에서 중소·중견면세점은 역성장을 기록했다는 점이다.
관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에스엠면세점 서울점은 지난해 들어 11월까지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6% 감소했다. 에스엠 인천공항면세점 역시 같은 기간 매출이 14% 떨어졌다.
이밖에 엔타스듀티프리, 시티플러스, 삼익, 그랜드면세점 등도 매출이 하락세다.
국회 기재위 추경호 의원실(자유한국당)에 따르면 지난해 7월까지 중소·중견기업이 운영하는 12개 시내면세점의 월평균 매출은 399억원으로 월평균 손익분기점(1156억원)의 34%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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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시내면세점을 추가 설치해 외국인 관광객 편의를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기재부는 관세법을 개정하면서 지자체별 면세점 매출액이 2000억원 이상 늘거나 외국인 관광객이 20만명 이상 늘면 신규 면세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까지는 시내 면세점 외국인 매출액·이용자가 전체 50% 이상을 차지하고 외국인 관광객이 30만명 이상 늘어야 했다.
조건이 충족되긴 하지만, 업계에선 단순히 매출액이나 관광객 수만으로 추가 면세점을 설치하는 것엔 맹점이 있다고 지적한다.
서울시내 한 면세점 관계자는 “면세시장 매출에서 따이공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한데 당장 중국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시행돼 올해부터는 따이공의 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올해는 지난해와 상황이 달라 성급하게 면세점을 추가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만간 확정될 면세점 특허심사 평가기준 개선안에 대해서도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0일 한국개발연구원(KDI)는 ‘보세 판매장 특허심사 평가기준 개선 공청회’를 열고 관세청의 의뢰를 받아 마련한 개선안을 공개했다. 전반적으로 특허 심사에서 임대료 대신 사업자의 경영 능력 평가에 비중을 두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제한 경쟁 평가에서 경영 능력 부문 배점을 종전 250점에서 350점으로 대폭 높였다.
이 경우 현재 적자를 보며 면세점을 운영 중인 중소·중견면세점들이 신규 법인들보다 저평가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이를 악용해 외국계 유력 면세점들이 국내에 법인만 새로 세워 진입하기도 쉬워진다.
이미 김해공항 면세점 심사에서 세계 1위 면세업체 듀프리의 한국 법인인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가 SM면세점을 제치고 사업자로 선정돼 논란이 된 바 있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면세업계가 역대 최고 호황이라는 데 면세 정책이 현재 설정된 방향대로 흘러가면 올해 업황을 장담할 수 없다”며 “공청회를 통해 업계의 사정을 전달했는데, 반드시 반영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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