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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비리 그만’ 서울시, 재개발 조합 등 예산·회계규정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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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희 기자I 2015.03.18 06:00:00

재개발·재건축 조합 예산·회계 규정 운영 의무화…조례 개정
오는 19일 표준규정 고시…조합자금 준예산제 도입 등
투명성 강화·과다지출원인 해소 등 효과 기대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조합은 예산 편성부터 회계처리까지 조합자금의 관리·집행에 대한 규정을 정하고, 이에 따라 정비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조례 개정을 통해 의무화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조합의 자금 비리 가능성을 차단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자금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비사업 예산·회계처리에 관한 표준 규정’을 개정, 오는 19일 이를 고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표준 규정은 각 조합 및 추진위원회에서 규정을 마련할 때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다.

표준 규정의 주요 내용은 △추진위원회 사업자 등록 의무화 △예산편성 절차 명확화 △예산전용 제한 △현금사용 원칙적 금지 △휴일 사용 법인카드 내용 증빙 및 공개 △용역계약 일반경쟁입찰 원칙 △업무추진비 법인카드 사용 및 실비정산방식 대체 △분기별 자금운영 내역 조합원 서면 통보 △회계처리기준 표준화 등이다.

각 조합·추진위원회는 표준규정을 원칙적으로 그대로 적용하되, 예산전용·자금사용 등 임의로 수정·삭제를 할 수 없는 주요 조항 20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여건에 따라 일부 수정할 수 있다.

시는 표준 규정이 제대로 채택·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합·추진위원회 대상 공공융자를 표준규정을 채택한 곳에 한해 지원하고, 자치구에서 새로 승인하는 추진위원회는 표준규정을 필수로 채택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조합설립인가 등 각종 인·허가시 표준규정 채택 여부를 확인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표준규정을 해설서 형식으로 제작해 정비사업 현장인 추진위원회·조합 전 구역에 보급할 방침이다.

이제원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그동안 행정지침으로 운영해온 재개발 조합·추진위에 대한 예산·회계 규정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법적 효력을 갖게 됐다”며 “추진위나 조합이 시가 마련한 표준규정을 채택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자금 운용을 한다면 그동안 재건축·재개발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부정행위가 많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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