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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中 희토류 등 희귀광물 수출제한, 규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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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I 2014.03.27 07:23:33

분쟁해결위원회, 2년만에 위반판결..시정요구
中 "천연자원-환경 보호 차원"..60일내 이의제기 가능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중국이 희토류를 비롯해 텅스텐, 몰리브덴 등 산업에 필수적인 희귀 광물들에 대한 수출 쿼터(한도)를 둬 제한한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로부터 규정 위반 판정을 받았다.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EU) 등 제소국들이 중국의 희귀광물 수출 쿼터를 문제삼은 직후인 지난 2012년 구성된 WTO 분쟁해결위원회(패널)가 최종 보고서에서 이를 규정 위반으로 판결 내렸다고 2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이에 따라 WTO는 중국측에 이같은 수출 규제를 즉시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중국은 WTO 결정에 대해 60일 이내에 이의 제기할 수 있다. 다만 WTO 판결이 확정되고 중국에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중국은 국제사회로부터 수출 제재를 받게 된다.

중국 정부는 이같은 희귀 광물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는 천연자원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것일 뿐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WTO는 이를 각하했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경제산업상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WTO의 결정은 일부 자원 부국의 보호무역주의에 경고를 보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가 있다”며 반가움을 표시했다.

희토류와 텅스텐, 몰리브덴 등의 희귀 광물들은 스마트폰과 하이브리드 자동차, 풍력발전용 터빈 등 각종 첨단 제품 생산에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들 희귀 광물 세계 생산량의 97%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은 최근 이들의 수출물량을 급격하게 줄여 국제 가격 상승을 부추겼다. 특히 희토류의 경우 지난 2010년에 수출 쿼터를 40% 가까이 줄였고, 이후 가격은 4배 정도 급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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