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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y Edaily '투표지 부족 사태'에 헌법학계도 우려…"재선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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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영 기자I 2026.06.04 00:46:10

차진아 고려대 교수 "선거권 침해 규모 파악 불가"
"출구조사 발표 후 투표는 자유선거 원칙 훼손"
"무효 소송 검토해야…3.15 부정선거 급 저항 예상"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 일부 지역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헌법학계에서도 재선거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선거관리 부실로 인해 유권자의 선거권이 침해됐고, 개표방송과 출구조사 결과가 공개된 이후 투표가 이어지면서 헌법상 자유선거 원칙까지 훼손됐다는 지적이다.

서울시선관위 찾은 국민의힘 장동혁 상임선거대책위원장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4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투표용지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기다리다가 돌아간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서울시장 선거뿐 아니라 기초의원·기초단체장 선거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차 교수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닌 헌법상 선거원칙 침해 문제로 규정했다. 그는 “투표하러 갔다가 돌아간 사람들은 선거권이 침해된 것이고, 그 규모조차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이 가장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또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지연되면서 출구조사와 개표방송이 공개된 이후에도 투표가 진행된 점을 문제 삼았다. 차 교수는 “선거 6일 전부터 여론조사 결과 공표를 금지하는 이유는 밴드왜건 효과 등으로 유권자의 의사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출구조사는 실제 선거 결과를 예측하는 것이어서 유권자들의 판단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비밀선거뿐 아니라 자유선거 원칙도 헌법상 선거원칙으로 보고 있다”며 “출구조사 결과가 공개된 이후 투표가 이뤄졌다면 자유선거 원칙이 침해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태가 실제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특히 기초의원이나 기초단체장 선거의 경우 수십 표 차이로 당락이 갈리는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투표 포기자 규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차 교수는 “얼마나 많은 유권자가 투표를 포기했는지, 얼마나 많은 선거권 침해가 발생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선관위조차 추가 공급된 투표용지 수를 정확히 확정하지 못한다면 전체 투표자 수 자체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선거가 오염됐다면 이는 공정한 선거라고 보기 어렵다”며 “서울시장 선거를 비롯해 영향을 받은 선거는 무효로 하고 재선거를 해야 하는 사안이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차 교수는 향후 공직선거법상 선거무효 소송을 검토해야 한다고도 거론했다. 그는 “ ”이번 사태는 3.15 부정선거에 버금가는 민주주의에 대한 심대한 도전“이라며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공소청법ㆍ중수청법 문제점 지적하는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사진 = 연합뉴스)
실제로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 선거 무효 소송을 고려 중인 상황이다. 장동혁 대표 등 지도부는 전날 밤 선관위 항의 방문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 마감 이후에도 투표가 진행됐고, 개표방송이 나온 뒤 투표가 이뤄진 만큼 선거가 오염됐다“며 ”즉각 개표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개표 중단 요구를 일축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당 개표상황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 관리 부실에 대해서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한다. 사과 정도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부실한 선거 관리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면서도 국민의힘의 개표 중단 주장에 대해 ”일고의 가치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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