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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감사원이 2023년 7월부터 11월까지 선관위에 대해 실시한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에 관한 직무감찰을 하면서 불거졌다. 선관위는 감사원의 이같은 직무감찰이 헌법과 법률에 부여된 선관위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앞서 2023년 5월 박찬진 전 사무총장, 송봉섭 전 사무차장 등 선관위 고위 간부들의 자녀가 경력직 채용과 관련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자체 감사를 실시한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선관위는 국회의 국정조사,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및 수사기관의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하면서도 감사원의 직무감찰에 대해서는 거부했다.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은 이뤄질 수 없단 이유에서다.
이후 선관위는 감사원 직무감찰을 ‘부분 수용’하겠다면서도 감사 범위를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지난해 12월과 지난 1월 두 차례 공개변론을 열고 양쪽의 주장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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