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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3일 오후 6시 51분쯤 “강도가 들었다”는 거짓 112 신고를 한 뒤 경찰관 2명이 제주시 한림읍 주거지로 출동하자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제주에서 1100여건이 넘는 112 허위신고를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출동한 경찰이 허위 신고 혐의(경범죄처벌법 위반)로 자신을 단속하려 하자, 집에 있던 흉기를 들고나와 경찰관을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에 곧바로 제압당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 18일에도 무려 2시간 30분 동안 “내가 아까 뭐라고 했느냐” “빨리 와서 잡아가라” “위치추적을 해라”는 등 50차례 넘게 횡설수설하며 허위신고를 하다가 경찰에 붙잡힌 바 있다.
그는 출동한 경찰관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112로 장난 전화를 했다.
경찰은 당시 범칙금 부과를 위해 수배자 조회를 하다 A씨가 업무방해죄에 대한 벌금 100만원을 내지 않아 수배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그를 체포해 검찰에 넘겼다.
이번에 풀려나고 나서도 재차 장난전화에 경찰관을 위협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이다.
한편 112와 119에 장난 전화를 걸다 적발되면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범칙금 8만원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