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재개발조합 대의원회 의결…정족수 10% 미달이면 무효”

박정수 기자I 2023.02.10 07:16:26

재개발조합, 전임 조합장 상대로 부당이득금 소송
1심 원고 일부 승…“전임 조합장, 조합에 2700만원 갚아야”
2심 각하 판결…“정족수 미달로 대의원회 의결 내용 무효”
대법 “최소 인원수 채우지 못한 대의원회 결의 적법하지 않아”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재개발조합원의 10%를 밑도는 정원으로 의결한 재개발조합 대의원회의 결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서울의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전임 조합장 B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과 임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청구를 각하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B씨는 2004년 8월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재개발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의 설립을 승인받아 추진위원장으로 취임하고, 2006년 2월 창립총회를 개최해 조합장으로 선임된 후 2006년 5월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원고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마쳤다.

A조합의 정관은 설립등기를 마친 2006년 5월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임원의 임기를 3년으로 규정했다. B씨는 창립총회에서 조합장으로 선임된 후 한차례 연임결의를 얻었다. B씨의 제1기 조합장 임기는 2006년 5월부터 2009년 5월까지, 제2기 임기는 2009년 5월부터 2012년 5월까지였다.

B씨는 2012년 6월 정기총회를 개최해 제3기 연임을 시도했으나 정기총회 개최가 무산됐다. B씨가 제2기 임기 종료 후에도 계속 조합장 업무를 수행하자, 일부 조합원들이 2012년 7월 임시총회를 개최해 직무유기, 태만, 위법한 조합손실 초래 등을 사유로 조합장인 피고와 이사, 감사들을 해임하는 결의를 했기 때문이다.

B씨는 조합설립추진위원장과 A조합 조합장으로 근무하면서 퇴직금을 미리 두 번 수령하고 2012년 7월 해임 결의를 막기 위해 A조합 비용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임시총회개최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후 새 조합장이 된 C씨는 2015년 대의원회를 열어 조합 해산과 청산인 선임 등 내용을 의결했고, 이듬해에는 전임 조합장 A씨를 상대로 미리 계산해 받은 퇴직금 등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변호사비용 지출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1심은 A조합의 주장을 일부 인용해 B씨가 약 2700만원을 갚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대의원회의 의결 내용이 무효라며 소송을 각하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대의원의 수는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조합원의 10분의 1이 100인을 넘는 경우에는 그 범위 안에서 100인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음)으로 해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A조합에는 조합원이 192명 있었고, 조합은 정관에 대의원 수를 20명으로 정했다. 하지만 새 조합장 C씨가 2015년 조합 해산 대의원회를 열기 직전 조합원 중 3명이 더는 활동을 못 하게 되자 C씨는 대의원을 보궐 선임하겠다며 별도의 대의원회를 연 뒤 새로운 3명을 대의원으로 뽑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의원이 전체의 10분의 1 미만으로 줄어들면 전체 조합원 총회를 열어 결원을 채워야 한다는 조합 정관에 어긋난다는 판단이다. 2심 재판부는 새로 선임된 대의원 3명은 대의원 자격이 없고, 이들 3명이 참여한 조합의 해산 결정과 B씨를 상대로 한 소송도 무효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결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최소 인원수에 미치지 못하는 대의원으로 구성된 대의원회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해 적법한 결의를 할 수 없고, 이는 임기 중 궐위된 대의원의 보궐선임도 마찬가지”라며 “이 경우 법정 최소 인원수에 미달하는 대의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회의 결의를 통해 선임할 수 있을 뿐이다”고 했다.

이어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대의원의 보궐선임, 정족수와 결의, 조합의 청산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당사자적격에 대한 석명권 불행사 및 심리미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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