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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9년 경기도 하남시장에게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득하지 않고 임시 창고·사무실 등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길이 6m, 폭 2.45m 크기의 컨테이너 약 1000개를 2∼3층으로 쌓아올려 축조했다.
이에 검사는 A씨를 기소하면서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건축했다’고 공소사실을 작성했다가 이후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통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지 않고 가설건축물을 축조했다’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A씨 측은 검사의 이같은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났다며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관련 행정소송에서는 ‘컨테이너가 건축물에 해당함에도 건축물 11조 1항을 위반했다’는 처분사유와 ‘컨테이너가 가설건축물에 해당함에도 건축법 20조 3항을 위반했다’는 처분사유의 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어 대법원으로부터 처분사유 추가·변경이 불허됐다.
그러나 1심은 ‘공소장변경이 위법하다’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일한 행위(건축물 건축 또는 축조)에 대해 법률적 평가만 다르게 한 것으로 보아 공소장 변경을 인정했다.
A씨 측은 공소장변경 관련 법리 오해를 주장하며 항소를 이어갔지만 2심도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과 형사소송은 그 구조 및 법원칙을 달리하므로 처분사유의 추가·변경과 공소장 변경에서 요구하는 동일성이 완전히 일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기존 공소사실과 변경된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컨테이너를 건축 또는 축조했다‘는 동일한 기본적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고 있으므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2심은 A씨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