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토지·임야대장, 등기부등본 등 공적장부에 일본식 이름으로 남아있는 약 5만6000여 건에 대해 일제히 정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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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지자체의 조사결과를 분석해 총 5만6079건의 정비대상 토지를 선정해 지자체에 통보했으며, 해당 지자체별로 공적장부를 정비하고 있다.
‘공적장부 일본이름 지우기’ 사업에 따라 일본식 이름으로 등록된 등기부등본은 존재하나 토지개발사업 등으로 토지대장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을 말소해 공적장부에서 일본식 이름을 삭제 하게 된다.
또한 창씨개명이 분명한 토지 등은 지자체에서 해당 소유자에게 한글이름 성명의 복구경정을 권고하여 현행화하고, 귀속재산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조달청으로 이관해 현장조사 등 심층조사를 거쳐 국유화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남영우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3.1운동의 정신을 계승하여 생활 속에 남아있는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 역사 바로 세우기를 통해 민족정체성을 되찾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합동정비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