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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갱탈출 E렇게]“홈쇼핑 제품 특허 허위표시 주의”

이윤화 기자I 2020.05.17 09:00:00

‘홈쇼핑 온라인 몰’ 대상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집중 조사
54개 상품·1068건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적발 시정조치

홈쇼핑 온라인 몰에서 등록이 거절된 출원번호를 표시해 지식재산권 허위 표시로 적발된 제품. (사진=특허청)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언택트(Untact·비대면) 소비가 늘고 있지만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다.

17일 특허청 등에 따르면 ‘홈쇼핑 온라인 몰’을 대상으로 특허 등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를 집중 조사한 결과 54개 상품 1068건(URL 기준)의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를 적발했다.

지식재산권이란 발명·상표·디자인 등의 산업재산권과 문학·음악·미술 작품 등에 관한 저작권을 총칭하는 단어다.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을 포함하는 지식재산권 업무 소관 부처는 두 곳이다. 문체부가 주관하며 산업재산권은 특허청이 맡는다. 특히 홈쇼핑 입점업체들의 지식재산권(지재권) 허위표시 사례가 많아 문제가 되고 있다.

주요 위반 내용은 △등록이 거절된 출원번호를 표시한 경우(615건) △소멸된 지식재산권 번호를 표시한 경우 (380건) △상표나 디자인을 특허로 표시하는 등 권리명칭을 잘못 표시한 경우(70건) 등이다.

특허청은 적발된 1068건에 대해 지식재산권을 올바르게 표시하도록 고지하고 게시물 삭제, 판매중지 등 시정조치를 하고 있다.

만일 특허청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을 진행할 수 있다. 징역 3년 이하·벌금 3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국민의 건강·안전 관련 제품의 지식재산권 허위표시에 대한 집중단속을 강화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적발된 업체를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표시 관련 자료 배포하고 관련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주요 온라인 사업자와 판매자를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예방교육도 강화한다.

정연우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을 통한 소비가 늘어나는 상황”이라며 “지재권 표시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와 시정조치로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형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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