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6년 만에 3번째로 진행된 검찰수사에서 국민이 기대한 건 당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뒤에 선 자들이 누구이고 그들이 뭘 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수사단은 김학의와 윤중천 개인을 처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쳤다. 청와대의 김 전 차관 임명강행 의혹은 범죄 혐의와 직접 관련이 없다며 파헤치지 않았다. 과거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도 직무유기 혐의의 공소시효가 완성돼 더 수사할 수 없다고 했다. 검찰은 그러면서 `우리는 범죄혐의 수사기관이지 진상조사단이 아니다`라는 논리를 들었다.
반면 앞서 작년 검찰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세월호 7시간 의혹에 대해 강제수사로 진상을 규명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이영선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을 단초로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오전 박 전 대통령이 집무실이 아닌 관저 침실에 있었고 오후엔 관저를 찾은 최순실씨 등과 대책회의를 한 사실을 밝혀냈다.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보고 및 지시시각을 조작한 국회 답변서 등을 제출한 혐의로 당시 김기춘 비서실장과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을 불구속 기소했지만 박 전 대통령과 최씨를 처벌하진 않았다. 이 사건 수사의 주된 목표는 범죄자 처벌보다는 국민적 의혹 해소였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검찰은 세월호 7시간 의혹과 연관된 게 없다. 반면 김학의 사건 의혹에는 전·현직 검사가 직접적으로 관련됐다는 차이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소시효가 끝난 일은 그대로 사실여부를 가리고 시효가 남은 범죄행위는 반드시 엄정한 사법처리를 하라”고 주문했다. 검찰에 범죄 수사와 처벌은 물론 의혹의 진상규명까지 하라고 했다. 검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면서도 검찰이 온갖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기대는 여전했던 게 아닐까.
그러나 김학의 사건에 대한 3번째 검찰수사가 우리에게 확인해준 것은 검찰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없고 또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점이다. 검찰은 스스로 강조한 대로 형사상 문제되는 행위를 짚어내고 처벌하는 조직이다. 검찰에 대한 과도한 기대와 의존을 줄이는 것에서 검찰 개혁은 시작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