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외교부와 합동으로 구성된 우리 정부 대표단이 5~6일 라트비아 리가에서 열린 한-라트비아 항공회담에서 한-라트비아 간 항공협정 문안에 가서명하고 양국 간 주3회 운항하는데 합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항공사가 신청할 경우 한국과 라트비아를 오가는 직항편이 주 3회까지 신설될 수 있다.
라트비아는 발트해 연안에 위치한 국가로 면적은 한반도의 약 3분의 1, 인구수는 약 210만명인 작은 국가다.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와 함께 발트 3국으로 불린다.
직항편이 신설되기 전까지는 국민들이 다양한 편명공유(코드셰어) 항공편을 통해 라트비아를 여행할 수 있도록 한국, 라트비아 뿐 아니라 제3국 항공사도 코드쉐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회담을 통해 합의된 내용에 따라 한국과 라트비아 간 직항편이 신설된다면 우리 국민들의 편익이 높아질 것”이라며 “아직 라트비아행 직항이 없는 인근 동북아 국가들의 항공수요를 흡수해 우리나라가 동북아 항공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