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 더해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지난해 7월27일 ‘Bitcoin 2024 Conference’에서 “내가 대통령인 한 CBDC는 결코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올해 1월 23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의 창설·발행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때문에 스테이블코인은 찬성하면서도 CBDC는 완전히 차단하는 그의 입장이 명확해졌다. 이는 세계적으로 CBDC 논의를 더욱 뜨겁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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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일반적 지급수단은 현금, 신용카드, 선불전자지급수단(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등), 직불전자지급수단(체크카드 등)으로 구성된다. 이 중 CBDC는 현금을 대체하는 전자적 지급수단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현재 우리는 급여를 은행 계좌로 받고, 필요한 경우 ATM에서 현금을 인출해 경조사비로 사용하거나, 새해에는 신권을 준비해 세뱃돈으로 건네곤 한다. 일상에서 현금 사용은 줄었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여전히 현금이 필요하다.
그런데 극단적 가정으로 현금이 완전히 사라지고 모든 법정화폐가 CBDC로만 통용되는 사회를 생각해보자. 월급은 CBDC 형태로 전자지갑에 들어오고, 경조사비도 스마트폰을 NFC(Near Field Communication) 리더기 등에 대어 ‘삑’ 소리와 함께 지불하는 방식이 될 것이다.
중국에서는 모바일 결제가 일반적이다 보니 “구걸을 하려고 해도 QR코드부터 있어야 한다”는 말이 회자될 정도다. PwC 글로벌 소비자 인사이트 설문조사 2019에 따르면 중국 소비자들은 월간 거래의 20% 미만을 현금으로 결제했다. 응답자의 70% 이상은 100위안(원화 약 2만 원) 이하의 현금만으로 한 달을 지낼 수 있다고 답했다.
6년 전 자료임을 감안하면 현재는 이러한 흐름이 더 가속화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중국 인민은행(PBOC)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모바일 결제가 약 73.2% 수준까지 올라갔고 QR코드 기반 결제의 침투율은 약 92.7%에 이르렀다.
문제는 이러한 모바일 중심 결제 구조는 편리함 뒤에 ‘동선·소비 패턴·생활 방식의 완전한 노출’이라는 대가를 요구한다는 점이다. 중국에서는 편리함을 이유로 현금을 받지 않는 상점들이 늘고 있고, 이런 흐름이 확산되면 국민들은 현금을 통해 익명성을 선택할 권리를 박탈당하게 된다. 이는 장기적으로 상당한 사회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가 CBDC를 발행하더라도 현금 수준의 익명성을 제공하지 못한다면 CBDC의 활용도는 기대보다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CBDC가 현금을 대체하려면 무엇보다도 사용자의 프라이버시가 지켜진다는 신뢰가 필수다. 여기서 핵심 기술이 ZKP(Zero Knowledge Proof, 영지식증명)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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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CBDC가 현금을 완전히 대체하기 위해서는 현금이 가진 익명성의 핵심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CBDC가 도입되더라도 국민은 여전히 ‘현금이 부여하는 자유’를 포기하지 않아 종이 지폐의 수요는 쉽게 줄지 않을 것이다.
CBDC 논의의 핵심은 결국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국가와 개인 사이의 권한 배분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라는 문제로 귀결된다. 현금이 제공해온 익명성은 개인의 사생활을 지키는 최소한의 보호장치이고, 이를 디지털 환경에서 재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핵심적인 기술적 수단이 바로 ZKP다. 중국·EU·미국이 서로 다른 길을 선택한 이유도 각국이 설정한 ‘허용 가능한 국가 통제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이다.
디지털 시대가 본격화되는 지금, CBDC가 성공하려면 단순한 디지털화폐가 아니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공공재’가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술적 완성도뿐 아니라, 프라이버시·투명성·법적 안전성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ZKP 없는 CBDC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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