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티몬·위메프 판매자의 정산채권을 담보로 투자하는 상품을 판매한 온투업체는 4곳 정도로 파악된다. 투자 규모는 30억원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 상품들은 대부분 만기가 1~3개월로 짧고 10% 수준의 수익률을 제공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온투업체는 정산 채권을 담보로 하는 상품을 매개할 뿐 거래 당사자는 판매자와 팩토링 업체(차입자), 투자자다. 팩토링은 회사가 영업을 통해 취득한 매출채권을 금융기관이 매입해 제조업체 등 법인의 자금난과 채권관리 부담을 줄여 주는 금융수단이다.
티몬·위메프에 입점한 판매자가 직접 차입자로 온투업체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한 게 아니라 대부분은 팩토링 업체가 온투업체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한 경우다.
팩토링 업체가 티몬·위메프 판매자의 정산채권을 할인된 가격에 구매하고, 이를 온투업체에서 투자자를 모집해 자금을 융통하는 구조다. 즉, 티몬·위메프 판매자가 정산채권을 넘긴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 이커머스에서 정산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건 팩토링 업체가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팩토링 업체가 중간에 낀 경우는 티몬·위메프 판매자가 이들에게 매출채권을 판 상황이기 때문에 팩토링 업체의 자금 상황에 따라 (투자금 손실 여부가) 확정될 수 있다”고 했다. 팩토링 업체 자금이 충분하면 손실을 흡수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투자자 손실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뜻이다.
다만 A 온투업체는 팩토링 업체 없이 티몬·위메프 판매자가 직접 정산채권 상품으로 투자자를 모집했다. 이 경우 판매자가 티몬·위메프로부터 정산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어 투자금 손실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A 온투업체의 공지에 따르면 티몬·위메프 관련 차입자는 모두 3곳으로 규모는 2억3930만원이다.
이 차입자들은 티몬·위메프 외 쿠팡 등에서도 영업 중인 상태로, 정산대금이 지급예정일에 입금되지 않으면 차입자의 자기자금으로 투자금을 상환하겠다는 입장이다. 3곳 차입자의 투자금은 각각 1억2750만원, 4180만원, 7000만원 규모로 이들은 타 쇼핑몰 입금예정액, 선정산대금, 자체자금 등으로 상환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현재 티몬·위메프 선정산채권 투자상품과 차입자 자금 상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른 데에 비해 규모가 작기 때문에 시스템 리스크로 번지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금감원은 티몬·위메프 외 전자상거래 선정산채권 투자 상품에 대해서도 투자자에게 차입자 현황을 안내하도록 지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