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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등에 주택을 보유한 청구인들은 종부세 납세의무자가 대폭 확대돼 재산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내고, 헌법소원도 청구했다.
다만 법원은 종부세 부과 대상자들이 낸 종부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잇달아 “종부세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은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종부세 과세 대상과 범위, 산출 방법은 조세부담 형평성과 함께 수시로 변동하는 부동산 가격, 지역에 따라 다른 지방 재정 등 복잡한 사회·경제적 현상에 시의적절히 대응해야 하는 사항이고, 과세 요건은 법률로 정하되 탄력성 있는 행정입법에 위임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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