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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중심의 조직과 지휘 체계도 가동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한 관계자는 “현장과 행정을 분리해야 한다. 행정은 별도 채용 분야가 아니다. 공채로 들어오면 순환 근무가 원칙이다. 그렇다 보니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진다”며 “현장과 행정을 분리해 각각의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엔 소방간부후보생으로 임관하면 불과 1년 정도만 현장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했다”며 “이후 그들은 행정직으로 넘어가 계속 행정만 하고 또 행정 잘하는 사람들이 승진이 빠르다 보니 현장을 모르는 지휘관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소방 안전 매뉴얼도 현장 대원들의 의견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노총 관계자는 “사고조사단에 진입금지명령을 현장 대원이면 누구나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현장 대원들이 진입 위험성을 가장 잘 아는 데다 상황이 복잡한 대형 화재의 경우 지휘 체계를 통해서만 진입 금지를 할 경우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더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며 “현장 대원이라면 누구나 진입 금지를 명할 수 있게 하되 책임만 명확히 지게 하면 된다”고 말했다. 실제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지휘관뿐 아니라 현장 대원들도 화재 현장에서 ‘진입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하고 있다.
학계에서는 웨어러블 로봇 등의 상용화를 위한 연구개발(R&D) 비용 증액, 드론 조종사 특채 등을 통해 현장의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제언도 나온다.
소방청은 문경 화재 사고 직후 합동조사위원회를 구성해 1개월간 안전관리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13일 발표했다. 대응 기술 고도화 및 실행력 강화를 위해 역동적이고 가변적인 현장 상황을 반영해 재난현장표준절차(SOP)를 대원 안전 중심으로 전면 개정하는 동시에 소방 대원이 현장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안전 관리 대원칙’을 명확히 규정해 이행력을 확보키로 했다. 샌드위치패널 건축물의 내화 시간, 방화 구획 등 안전 기준은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부터 오는 2026년까지 실화재 훈련시설 8개소를 추가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15개소(건립 9개·보강 6개)로 확대한다. 실종과 고립 등 대원의 안전사고 발생 즉시 신속동료구조팀(RIT)이 운영될 수 있도록 별도 RIT팀도 동시에 편성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