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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A씨 부자가 산 대명률이 1998년 경북 경주에서 도난 당한 장물이라는 점이었다. 보물로 지정됐음에도 A씨 부자가 구매 당시 약속한 1000만 원을 주지 않자 장물업자는 수사 기관에 협조하기 시작했고, A씨 부자는 2016년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1심 재판부는 “A씨와 B씨는 대명률 취득 경위에 대해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상당히 나쁜데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고 있지 않다”며 A씨에게 징역 5년, B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2심은 장물이 큰 훼손 없이 위탁 보관돼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A씨 형량을 징역 3년으로 낮추고, 부친과 달리 문화재보호법 관련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아들 B씨에 대해선 징역형 집행유예로 형을 낮췄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아들 B씨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