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주연 변호사 "김선호 논란, 형사처벌 어렵지만 민사적 문제될 수도"

김가영 기자I 2021.10.30 09:15:20
‘연중 라이브’(사진=KBS2)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KBS2 ‘연중 라이브’에서 배우 김선호 논란의 법적 문제를 알아봤다.

지난 29일 방송된 KBS2 ‘연중 라이브’에서는 김선호의 논란을 다뤘다.

이날 허주연 변호사는 “낙태죄 같은 경우는 2019년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다. 혼인빙자간음죄는 2009년에 이미 폐지가 됐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폭로글에 있는 내용이 사실이라고 해도 김선호 씨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형사 책임 뿐만 아니라 모든 법적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건 아니다. 허주연 변호사는 민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실제로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데 결혼하겠다는 거짓말로 낙태 종용을 해서 실제로 임신중절 수술을 받게 됐지만 결혼을 하지 않았다.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해서 위자료 300만원을 인정 받았던 사례가 있다”면서 “전 여자친구가 김선호 씨를 결혼할 마음도 없으면서 결혼할 것처럼 속여서 낙태를 종용했다 입증하게 되면 위자료, 손해배상청구가 인정이 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A씨 측에 대한 법적 문제에 대해서도 알아봤다. 허 변호사는 쟁점이 될 수 있는게 비방의 목적이라며 “글을 올렸을 때 목적이 무엇인가.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생활을 폭로했다고 하면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사적인 보복 감정, 정리되지 못한 감정적 앙갚음 이런 것이 더 큰 목적이 되고 있다고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비방의 목적도 어느 정도 인정이 될 수 있다”면서 “김선호 씨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문제 삼아서 형사 고소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대세 배우 K모 배우’가 혼인을 빙자해 낙태를 종용했다고 주장하는 글이 게재됐다. 이후 여러 단서를 통해 K배우가 김선호가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고 논란이 확산되자 김선호는 “그분과 좋은 감정으로 만났지만 저의 불찰과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그분에게 상처를 줬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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