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복지재단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이하 공익법센터)는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 금치산자(피성년후견인 포함) 선거권을 문의한 결과, 피성년후견인도 선거권이 있다는 유권회신 답변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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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성년후견인은 질병 · 장애 · 노령 등의 사유로 정신적 제약이 발생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말한다. 민법상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이다. 성년후견제도는 2013년 민법 개정으로 금치산·한정치산제도를 대체해 도입됐다.
국내에서 종전의 금치산제도에서는 금치산자에게 선거권을 부여지 않았기 때문에 피성년후견인의 선거권도 논란이 됐다. 기존 금치산자의 연장이기 때문에 선거권이 없다는 주장과 피성년후견인이 정신적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선거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최근 다른 나라 입법례는 개인의 능력을 잣대로 선거권을 제한하는 법률을 폐지하는 추세다.
이에 공익법센터가 담당 부처인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적인 유권해석을 요청한 결과 피성년후견인도 선거권이 있다는 유권회신 답변을 받았다. 오는 4월 총선에서 피성년후견인도 투표에 참가할 수 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셈이다.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된 이듬해인 2014년부터 2019년 추정분까지 포함하면 전국에 약 1만5000명의 피성년후견인이 4월 총선에서 첫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김도희 공익법센터 센터장은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하더라도 선거권이 박탈되지 않듯이 피성년후견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적으로 선거권이 박탈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선관위의 적극적인 해석으로 피성년후견인이 처음으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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