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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부하와 불륜' 영관급 장교, 해임 과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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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범 기자I 2018.05.22 09:00:00

"해임 적법" 취지로 '원고 승' 원심 판결 파기 환송
"소속 부하와 불륜, 성군기위반 징계 중대 가중사유"

대법원.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부하 군인과의 불륜으로 해임처분을 받은 후 1·2심에서 취소 판결을 받아냈던 영관급 장교들에 대해 대법원이 “해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품위유지의무를 위반(성군기위반)으로 해임처분을 받은 임모 전 대령과 문 모 소령이 각각 청구한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해임처분을 취소하라’는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지휘관이나 부서장 임무를 수행하는 군인에겐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력을 보존·발휘하기 위해 엄격한 기율을 유지하는 데 솔선수범해야 할 임무가 부여되고 그 직무의 성질상 강한 도덕성과 윤리성이 요구된다”며 “상급자로서 자신의 지휘계통 하에 있는 하급자에 대한 군기문란행위는 철저히 금지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부하 군인과의 불륜 행위는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할 뿐 아니라 엄정한 군의 기강과 규율을 흐트러뜨림으로써 군의 임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고, 소속 부대원의 신뢰를 무너뜨리며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엄정히 제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씨와 문씨가 각각 지휘계통에 있는 20대 초반의 부하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점을 언급하며 “상급자의 위력을 이용해 이뤄진 것이 아니라도 하더라도 지위와 연계돼 비롯된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징계양정은 ‘정직’이나 자신의 부하 군인과 불륜관계를 가짐으로써 지휘관이나 부서장으로서의 임무를 위반했고 지휘체계와 군기를 무너뜨린 점에서 비위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성군기 위반행위에는 중대한 가중사유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육군의 한 같은 여단에서 각각 여단장과 지원과장으로 근무했던 임씨와 문씨는 2014년 말부터 2015년 초까지 각각 부하 군인과 수차례에 걸쳐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문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A씨의 남자친구의 신고로 문씨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고 A씨는 “문씨로부터 위력에 의한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임씨가 B씨를 성폭행하기도 했다”는 진술도 했다. 결국 임씨와 문씨는 군인등강제추행, 피감독자간음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이들은 2016년 대법원에서 각각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들은 2016년 5월 해임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2심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등에 비춰보면 위력을 이용해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해임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임씨와 문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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