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1년 미만의 자동차 단기대여 서비스업은 지난 2018년 중소기업적합업종에 지정됐다. 자동차 단기대여 시장에 대기업은 신규 진입을 자제하고, 이미 이에 진출했다면 사업 확장을 삼가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
한 중소렌터카사업자는 “렌터카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의 거의 70%가 차량 비용인데 차량을 제조하는 기업이 직접 들어오면 불공정 논란이 불거질 수 있을 것”이라며 “중소기업적합업종 권고가 만료되더라도 진출 가능한 범위를 규정하는 등의 제도가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공유경제 활성화로 금융 개념의 자동차 리스 시장까지 확대되며 중소 렌터카 업체들의 경쟁 상대 자체가 늘어났다.
데이터 분석 업체 리서치 네스터에 따르면 자동차 리스 시장 규모는 2036년 말까지 매년 6.7%, 같은 기간 자동차 렌털 시장 규모는 연간 약 9.7% 각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상황으론 자동차 단기대여 서비스업에 대한 중소기업적합업종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은 낮다. 적합업종 지정에 따라 그간 단기 렌터카 사업은 중소기업들의 분야로, 장기 렌터카 사업은 롯데렌탈(089860)과 SK렌터카 등 대기업들의 분야로 사실상 각각 구분됐다. 적합업종 규제를 풀어 시장을 하나로 묶되 대·중소기업이 상생하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을 하는 ‘상생협약’으로 이어가자는 분위기다. 대기업이 지나치게 몸집을 불려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 등 최소한의 부분만 협약으로 제재해 상생 체제를 만들자는 것이다.
다만 상생 협약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미지수다. 시장 점유율을 제한하거나 과도한 가격 경쟁을 막는 등 서로 간의 상생을 위해 협약 내용을 만들어가는 게 관건이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대기업이 단가를 지나치게 낮추지 못하게 제한을 하거나 영세 가맹점에 카드 수수료 우대, 시장 전체의 일정 점유율 이상 구성 불가 등 내용으로 상생협약을 체결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지난 2021년 중고자동차판매업이 중소기업적합업종에서 제외될 때도 이번 단기 렌터카 사업 문제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당시엔 3개월간 6차례에 걸쳐 실무 위원회를 열며 상생협약을 도출하려고 했지만 협약 도출에 실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