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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박경귀 아산시장…대법 오늘 결론

성주원 기자I 2024.10.08 05:35:00

7월 파기환송심서 벌금 1500만원 선고
8일 대법원 재상고심…형 확정시 당선무효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경쟁 후보를 상대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결론이 오늘(8일) 나온다.

박경귀 아산시장이 지난 5일 온양온천역 광장에서 열린 ‘제30회 아산시민의 날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아산시청 제공.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8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재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박 시장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해 성명서 형식의 보도자료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2심에서 박 시장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올해 1월 대법원이 ‘사선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 누락’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당시 대법원은 박 시장의 유무죄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이후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7월 박 시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환송 전 원심과 동일한 판단이다.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이같은 형이 확정될 경우 박 시장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박 시장은 파기환송심에서 원심 재판부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박 시장 측이 허위 매각이라고 판단한 근거가 오세현 후보가 건물을 매각한 후 당일 관리신탁 등기된 점, 매수인이 오 후보자의 배우자 성과 동일하다는 점뿐”이라며 “이런 루머만으로 허위 매각됐다는 결론이 도출되지 않는다. 관련 기사와 성명서는 객관적 증거 없이 건물 허위 매각 문제를 제기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아산시장 선거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상황에서 상대 후보의 공직 자질을 의심하게 하는 허위 사실을 공표해 공정한 선거를 방해했다”며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덧붙였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 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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