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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검사의 비위 의혹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처음 제기됐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탄핵소추안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청구인(국회) 측이 주장하는 탄핵 사유는 이 검사가 타인의 전과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하고 스키장과 골프장을 부당하게 이용했으며, 처남의 마약 수사를 무마하고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이다. 국회 측은 이 검사가 법률을 위반했고 그 정도가 “매우 엄중하고 심각하다”며 파면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청구인(이 검사) 측은 헌법이 규정하는 탄핵 소추 대상 공직자에 검사가 명시되지 않은 만큼, 검사 탄핵 심판 청구는 현행법상 불가능하므로 각하 대상이라고 맞섰다. 또한 위장전입 외에 나머지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종석 헌재소장은 지난 6월 3차 변론기일 종료 후 “그동안 세 차례 준비기일과 세 차례 변론기일을 통해 이 사건 탄핵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지금까지 쌍방 당사자 측이 주장한 내용과 증거를 기초로 신중히 검토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