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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 尹 내란죄, 제대로 된 법관이라면 기각할 것”

홍수현 기자I 2025.03.24 07:11:16

"尹 공소제기, 법률규정 위반돼 무효"
24일 尹 형사재판 2차 공판준비기일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제대로 된 법관이 판결한다면 공소 기각 판결을 할 것”이라며 형사 재판 자체가 종결되어야 한다고 압박했다.

홍준표 대구시장. (사진=뉴스1)
홍 시장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전 대통령)이 만든 수사권 조정에 의해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자료로 기소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소정의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번 구속 취소 판결도 구속 일수 산정 오류와 수사권 존부가 문제가 되어 구속 취소 판결을 했듯이 본안 재판에서도 당연히 공소 기각 판결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탄핵도 기각되고 대통령의 형사재판도 조속히 정리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나날이 험악해 지는 국제 정세와 국내 불안정이 조속히 안정 되어 다시 일어서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한다”며 “더 이상 끌면 나라가 정말 어려워 진다”며 우려를 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0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윤 대통령 측의 구속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져 석방된 뒤 처음으로 열리는 재판이다.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는다

또 이날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을 선고한다. 헌법재판관 불임명 행위 등이 핵심 쟁점으로 꼽히는 가운데 윤 대통령 사건과 겹치는 ‘내란 행위’에 대한 판단도 내놓을지 눈길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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