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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하자비율이 가장 높은 건설사는 887.5%로 삼도종합건설이 차지했고, 태곡종합건설(657.1%), 우리피엠씨종합건설(587.5%), 유명종합건설(400%), 라임종합건설(271.4%) 등이 뒤따랐다. 하자비율이 높은 건설사들은 대부분 공급 가구수가 50호 미만인 소규모 건설사가 주를 이뤘다.
지난 5년(2019년9월~2024년8월)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지우종합건설이 총 가구수 대비 하자 판정 비율이 2660%로 가장 높았으며, 재현건설산업이 2300%, 혜성종합건설 1300%, 백운종합건설 741.7%, 지향종합건설 732.6% 순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2019년부터 연평균 4400여 건의 하자 분쟁사건을 처리(하자심사, 분쟁 조정, 재정 포함)했으며, 올해는 8월까지 3525건의 하자를 처리해 예년 보다 약 20% 더 많은 분쟁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자심사’는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만2771건이었으며, 이 중 실제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은 64% (8197건) 수준으로 나타났다.
하자로 인정된 주요 유형을 살펴보면, 기능 불량(14.01%), 들뜸 및 탈락(12.1%), 균열(10.7%), 결로(8.4%), 누수(7.8%), 오염 및 변색(7.3%) 순이다.
한편,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하심위에 접수된 하자분쟁 사건은 총 3119건으로 지난 2022년 이후부터 신청이 지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김영아 과장은 “하자 관련 통계자료의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건설사가 자발적으로 품질개선을 도모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앞으로 중대하자 신속 처리, 하자관리정보시스템 개편 등을 통해 하심위의 하자분쟁 처리기간도 단축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