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2022년 3월 74.3일을 기록한 후 꾸준히 줄어 올해 3월 말 기준 61.4일까지 감소했다. 그러나 수사권 조정 직전인 2020년(55.6일)보다는 사건처리 기간이 닷새 이상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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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지표 개선에 대해 경찰 내부에서는 수사관들이 새로운 절차에 적응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수사 지연에 대한 불만이 높다. 특히 최근 신종범죄 등 수사 난도가 올라가 경찰의 수사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진행한 ‘형사사법제도 개선 위한 설문조사(회원 1155명)’에 따르면 경찰의 고소사건 수사 지연 등의 주요 원인에 대해 응답자 72.5%(복수 응답)가 ‘경찰의 수사 역량 부족’을 꼽았다. 이어 ‘경찰의 과도한 사건 부담’(62%), ‘검사의 수사지휘 폐지’(34.8%) 등이 뒤를 이었다.
박성수 세명대 경찰학과 교수는 “수사 파트는 오랜 시간 교육과 훈련을 통해 전문 수사관이 되는데, 신입은 일하기 힘들어해 결국 다른 부서로 넘어간다고 한다”며 “중간층이 빠지는 구조적 문제가 생겨 현장에서는 수사 인력이 없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설명했다.
이에 경찰 수사 관련 기술 및 법조 전문 인력을 적극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나온다. 박 교수는 “범죄는 항상 앞서 가고 새로워지기 때문에 수사기법도 개발해야 한다”며 “지금 경찰이 법 관련 인력을 특채로 많이 뽑고 있다. 전문 수사 인력을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에서는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해도 보완 수사를 지속해서 요구하는 등 현행 법 체계의 문제점에 대한 정비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검사 출신 허인석(사법연수원 31기)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수사권 조정 이후 보완수사 요구, 재수사 요청 등 절차적 복잡화로 권익구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된 것은 예상하지 못한 결과로 보인다”며 “법 내용과 법 체계상 정비할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수사권 조정이 국민의 불편함 개선이나 업무 효율성을 위해 시작한 게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에서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라며 “현재 경찰은 경찰대로, 검찰은 검찰대로 불만이 클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결국 국민 입장에서 누군가는 잠재적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시스템을 어떻게 잘 만들 건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