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단체는 즉각 반발했다. 동물해방물결은 “경남어류양식협회는 집회에 언론을 초청했고 현장 영상이 모든 곳에 공개돼 있다”며 “그것을 보면 어류 동물이 어떤 구체적 방법으로 살해됐는지 (내리친 행위가) 어류에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야기했는지 안 했는지 다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동물보호법은 포유류와 조류, 어류 등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 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에 적용된다.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다. 경찰은 A씨가 활어를 내던져 불필요한 고통을 가해 죽음에 이르게 했으며 활어들이 식용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동물학대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
A씨 역시 “식용 목적으로 일본 등에서 물고기를 수입·판매하는 업체에서 (내던져 죽인) 물고기를 샀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가 활어를 내던진 ‘행위’보다 행위 대상이 ‘식용’인지 아닌지에 초점을 맞췄다.
항고를 대리한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의 김도희 변호사는 “생물종 전체가 관습적으로 식용이었다는 이유로 각각의 개체를 모두 싸잡아 ‘식용’이라고 판단하면 안 된다”며 “식용 가능성이 있다면 어떤 학대행위를 해도 죄를 물을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 6월 29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 출연해 “(동물보호법에서) 식용 목적의 동물을 (보호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동물을 먹는 행위가 반드시 죽이는 행위가 수반되기 때문”이라며 “죽이는 행위는 학대 행위와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그런 관계를 고려해 ‘식용 과정’에서 벌어지는 (도살) 행위는 범죄로 보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럽, ‘식용’ 동물에 대한 비인도적 도살 금지
유럽에선 동물의 식용 여부가 아닌 동물의 ‘고통 최소화’와 ‘인도적 도살’을 원칙으로 동물보호법을 발전시켜왔다. 한국이 척추동물(식용목적 제외)만을 보호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과 달리 영국에선 무척추동물인 문어·낙지(두족류) 새우·게·바닷가재(갑각류) 등도 법으로 보호할 예정이다. 영국의회는 4월 9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각 있는 존재’에 관한 동물복지법 개정안이 상원에서 의결돼 여왕의 승인을 거쳐 내년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
300개의 과학적 연구 결과를 분석한 런던정경대 보고서는 오징어 등 두족류는 게, 가재와 같은 십각류와 함께 지각이 있는 존재로 분류돼야 하며 산 채로 끓는 물에 넣어 삶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스위스에선 랍스터 요리 시 전기충격을 가하거나 망치로 머리를 때려 기절시켜야 한다. 산 채로 끓는 물에 넣을 시 ‘형사처분’ 대상이 된다. 이탈리아 대법원에선 2017년 6월 랍스터를 요리 전 얼음과 함께 두는 것은 불법이라고 판시했다. 살아 있는 랍스터를 얼음 위에 묶어두며 고통을 주는 것은 학대라고 본 것이다. 독일 역시 물고기를 지각 있는 존재라고 판단해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거나 고통을 가할 시 처벌을 받게 된다. 노르웨이에선 연어를 절단하기 전 이산화탄소를 주입해 기절시켜야 한다.
어류 복지에 대한 국내 의식은 어떨까? 2021년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가 전국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어류 복지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9.2%가 “어류를 도살할 때 고통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식용 어류도 다른 농장동물처럼 운송·도살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은 81.5%에 달했다. 식용 어류에 대한 동물보호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은 65.4%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