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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제4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에 참석해 RCEP 협정의 최종 타결을 확인하고 RCEP 협정 서명식에 서명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 최대 규모의 FTA가 탄생하게 됐다”며 “ 코로나로 인한 세계적인 위기 상황에도 불구, 거대 경제공동체를 출범시켜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RCEP은 한미FTA와 같은 양자협정이 아닌 한국, 중국, 일본 등 선진국뿐만 아니라 아세안 개발도상국까지 아우르는 다자무역체계다. 미중 통상갈등 등 통상마찰 ‘쓰나미’를 대비할 수 있는 일종의 방파제 역할도 기대된다.
기존에 한국이 맺었던 한-아세안 FTA보다 높은 수준에서 시장 개방이 이뤄지는 만큼 한국으로서는 미·중 무역의존도를 낮추고 신남방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펼칠 기회가 열렸다. 특히나 별도의 양자협정을 맺지 않은 일본과 시장을 서로 개방하는 효과도 볼 수 있다. 이번 RECP체결로 우리나라는 브라질을 제외한 10대 경제대국과 모두 상호 시장을 개방하게 됐다.
업종별로 자동차·자동차 부품 업종이 관세철폐 도움을 받아 아세안 시장 진출을 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타이거맥주 등 아세안 국가에서 생산하는 맥주 및 두리안 등 열대 과일의 관세가 낮아져 국내 소비자들이 싼값에 여러 나라의 맥주와 열대과일·음료 등을 접할 수 있게 된다. 쌀·마늘·양파 등 대표적인 민감 품목은 양허대상에서 제외돼 국내 농민들의 피해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일부 열대과일이나 수산물의 추가 시장 개방에 따른 농어민 피해 보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송기호 법무법인 수륜아시아 대표변호사는 “RCEP은 다자주의 협정이라 미국 일방주의를 견제하고 중국에게는 책임성 있는 역할을 유도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면서 “한국이 잘 활용한다면 국제통상질서를 새롭게 주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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