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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21곳 학생 70%도 못 채워···합의 어려운 대학구조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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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하영 기자I 2016.07.04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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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인구 감소하는데 정원감축 강제 법안 번번이 폐기
20대 국회서 김선동 의원 ‘대학구조개혁 촉진법’ 발의
대학 처분 시 ‘설립자 잔여재산 귀속’ 놓고 여·야 대립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저출산 여파로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신입생 정원을 채우지 못한 대학이 속출하고 있다. 3일 김선동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경주대 등 21개 대학은 최근 3년간 1회 이상 학생 충원율 70% 이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원 10명 중 7명도 채우지 못했다는 의미다. 이는 교육부가 운영하는 대학정보공시 사이트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를 분석한 결과로 대학 공동화 현상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학평가로 부실 대학의 정원감축을 강제할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신입생 정원 절반도 못 채우는 대학들

경주대는 2013년과 2014년 신입생 충원율이 각각 40.6%와 32.8%에 불과했다. 대전가톨릭대는 2013년과 2015년의 신입생 충원율이 40%에도 미치지 못했다. 영산선학대는 2013년부터 3년간 신입생 충원율 4~10%를 기록했다.

신입생 충원을 못하는 대학이 속출하면서 교육당국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3년 고교 졸업생에 비해 7만2799명 부족했던 대입정원은 2023년에는 16만1038명이 남아돌게 된다. 고교졸업생이 모두 대학에 진학한다고 가정해도 대입정원이 무려 16만 명 이상이 많다. 당장 2년 뒤인 2018년부터는 고교 졸업자 수보다 대입정원이 9146명 많은 ‘역전 현상’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2023학년까지 대입정원 16만 명을 3주기로 감축하겠다는 구조개혁방안을 2014년 내놨다. 이 중 1주기에 해당하는 3년(2015~2017학년) 동안 교육부는 대학평가와 재정지원을 통해 대입정원 4만7000명을 감축했다. 앞으로 남은 6년간 나머지 11만3000명을 더 감축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교육부의 대학정원 감축 계획은 순탄치 않아 보인다. 서울의 한 사립대 관계자는 “교육부가 그간 재정지원 사업을 통해 대학들의 정원감축을 유도해왔지만 오히려 부실대학 정원은 줄이지 않고 상대적으로 건실한 대학만 정원을 감축했다는 불만이 쌓여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교육부는 지난해 8월 전국의 대학을 평가해 A~E등급을 부여하고 C등급 이하의 대학에 정원감축을 압박했다. 그러나 하위등급인 D등급 대학의 정원감축 실적은 교육부 권고(일반대학 기준 10%)에 못 미치는 7.95%에 불과했다.

이는 교육부의 권고에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다. 대학평가에서 하위 등급을 받은 대학이라도 정원감축을 강제할 법적 근거는 없다. 이 때문에 일부 대학은 교육부 권고에도 불구하고 등록금 수입과 직결되는 입학정원을 고수하고 있다.

사학 설립자 재산 귀속 문제가 걸림돌

부실대학의 정원감축이나 폐교를 뒷받침할 법안은 이미 18대 국회 때부터 발의됐다. 2010년 김선동 의원(18대 국회)을 시작으로, 19대 국회에서 김희정(2015년)·안홍준(2015년) 의원에 의해 대학 구조개혁 법률안이 발의됐지만 야당과 합의를 이루지 못해 자동 폐기됐다.

여당이 발의한 대학구조개혁법안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가장 크게 문제 삼는 부분은 폐교 대학의 잔여재산 귀속 문제다. 야당은 ‘부실 경영’의 책임을 물어야 할 설립자에게 오히려 대학 처분 시 발생하는 잔여재산을 돌려 줘선 안 된다고 반발한다.

김선동 의원은 이번 20대 국회에서도 ‘대학 구조개혁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교육부가 대학을 평가해 학생정원 감축 조치를 취하고, 2회 연속 최하 등급을 받은 대학은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게 골자다. 특히 대학의 자발적인 퇴출을 유도하기 위해 폐교를 결정한 대학 설립자에게 최초 출연한 재산 범위 내에서 이를 되돌려 받을 수 있게 했다.

김선동 의원실 관계자는 “대학 설립자가 초기 투자한 재산출연 부분을 무시하고 구조조정을 밀어붙이면 관련 소송이 줄을 이을 것”이라며 “이를 인정해야 경영상 한계에 직면한 대학 설립자들이 자발적으로 학교를 정리하고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야당은 여전히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상임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은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대학 설립자에게 잔여재산을 귀속시켜주면 결과적으로 학교법인에 대한 사유재산을 인정해 주는 모양새가 된다”며 “부정·비리를 저지른 사학 설립자들도 잔여재산을 돌려받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선동 의원 측은 교육부 장관 산하에 대학구조개혁위원회를 설치, 잔여재산 귀속 문제를 심의하는 완충 장치를 만들어 해법을 모색하자는 주장이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잔여재산 귀속 문제를 까다롭게 심사해 부정·비리를 저지른 사학 설립자를 환수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안전장치를 뒀다”며 “대학구조개협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혼란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3년간 충원율 저조 학교 현황(신입생·재학생 충원율 70%이하 경험 대학, 자료: 김선동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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