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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전 임원 감봉 제동…法 “피해 규모 및 유사사건 수위 등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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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I 2026.11.08 09: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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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보다 규모 작아…기관제재도 경고 그쳐
피해자 10명 중 9명과 합의·배상비율 등 반영 안돼
3년 취업제한에 "더 가벼운 제재로 공익 달성 가능"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232억원대 불완전판매의 감독책임을 물어 전 삼성증권 전 임원 이모씨에게 통보한 ‘감봉 3개월 상당’ 제재가 법원에서 취소됐다.

삼성증권이 피해자 대부분과 합의하고 배상한 사정을 금감원이 감경사유로 따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비슷한 사건의 제재 수위와 견줘도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서울가정·행정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 DB)
서울가정·행정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 DB)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지난달 22일 이씨가 금감원장을 상대로 낸 금융투자업자 퇴직직원 조치 통보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씨는 삼성증권이 2019년 6~8월 ‘삼성신탁 TA아시아무역금융펀드 3종’을 판매할 당시 CPC전략실장으로 재직했다. 삼성증권이 이 상품을 전문투자자 10명에게 11건, 총 232억원어치 팔면서 원금회수가 확실하다고 오인할 만한 내용으로 투자를 권유한 사실은 2022년 금감원 수시검사에서 드러났다.

금감원은 이를 불완전판매로 보고 2025년 5월 15일 삼성증권에 이씨의 감독책임을 물어 감봉 3개월 상당의 조치를 통보했다. 이씨 측은 금감원이 법령상 감경사유를 간과해 유사 사건과 형평을 잃었으며 위반행위가 끝난 지 약 5년 9개월이 지나서야 처분한 것도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유사한 불완전판매 사건과 비교해 제재 수준이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앞선 신한투자증권(63건·473억원), KB증권(31건·167억원), NH투자증권(1888건·6974억원) 사건들은 일반투자자가 대상이었고 해당 증권사가 업무정지 등 기관제재를 받았다. 반면 삼성증권 사건은 피해자가 10명에 그치고 모두 전문투자자였으며 기관제재도 기관경고에 머물렀다.

재판부는 “피해건수 및 피해액의 규모, 피해자의 성격 내지 위반행위의 성격, 그 밖의 정상참작 사유 유무(기관제재 여부 등)에서 간과할 수 없는 차이를 가지고 있다”며 “각 규정에 의한 참작사유 등 양정 요소를 적절하게 고려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피해 배상 수준도 주요 감경사유로 지적했다. 삼성증권은 피해자 10명 가운데 9명과 합의하고 배상금을 지급했다. 배상 비율은 미 달러화 기준 80%, 원화 기준 99.3~104.4% 수준이었다. 나머지 피해자 1명에 대해서도 회생절차 진행에 따라 법원 허가 후 배상할 예정이었고 합의 의사를 확인한 상태였다. 신한투자증권 측의 배상 비율이 최대 70%, KB증권 측이 60~70%였던 점과 비교하면 삼성증권의 피해 회복 수준이 더 높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감경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거나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한 나머지 처분을 감경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해 그것만으로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감봉 요구가 확정되면 이 전 실장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따라 감봉요구일부터 3년간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다. 재판부는 금융회사에서 오래 근무한 이 전 실장의 경력에 비춰 이 제한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중대한 불이익이라고 보며 “이 사건 처분보다 가벼운 제재조치로도 공익 달성이 가능해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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