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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음주 측정 결과 다혜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택시 기사는 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용산경찰서는 다혜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사고 당시 다혜 씨가 몰던 차량은 문 전 대통령이 소유하던 차로, 지난 4월 다혜 씨에게 양도된 것으로 전해졌다.
문 전 대통령은 재임 중이던 2021년 10월 노사 상생형 지역 일자리를 홍보하기 위해 ‘광주형 일자리’를 통해 생산된 경형 SUV 캐스퍼 한 대를 인수했다.
6일 MBC에 따르면 다혜 씨가 이 차량을 넘겨받은 뒤 올해 8월 제주 한 경찰서에선 과태료 체납을 이유로 차량 압류 조치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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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 10일 당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진 윤창호 씨의 친구들이 처벌 강화를 요청하며 올린 청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범 가능성이 높은 음주운전의 특성상 초범이라 할지라도 처벌을 강화하고 사후 교육시간을 늘리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대책을 더욱 강화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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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이자 다혜 씨의 남편이었던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전주지검은 지난 8월 말 다혜 씨의 서울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혜 씨는 지난달 12일 검찰 수사를 겨냥해 “나는 내 아버지에게 칼을 겨누기 위해 즈려밟고 더럽혀져야 마땅한 말일 뿐”이라는 글을 SNS에 올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