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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D-2' 김경수·조윤선 복권될까…이동채 사면 거론도

송승현 기자I 2024.08.13 05:15:00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지난 8일 심사
13일 국무회의 거쳐 명단 최종 확정
''광복절 특사'' 이튿날 0시 효력 발생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광복절을 이틀 앞두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복권 등 ‘광복절 특사’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사진=연합뉴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지난 8일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를 심사한 뒤 김 전 지사와 조 전 정무수석 등에 대한 복권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형을 확정받고 2022년 12월 ‘신년 특사’로 잔형 집행을 면제받았으나 복권되지는 않았다. 이에 따라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 상태다. 만일 김 전 지사의 복권이 이뤄진다면, 피선거권이 회복돼 정치적 재기가 가능해진다

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을 배제했다는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올 2월 징역 1년 2개월을 확정받았다. 구속 기간 동안 형기를 모두 채워 복권 대상이다.

이밖에도 청와대가 보수성향 단체를 불법 지원한 일명 ‘화이트리스트’ 사건 등으로 복역했던 현기환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도 광복절 특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아울러 기업인 중에서는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이 광복절 특사에 포함됐단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사면심사위 결과를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상태다. 최종적인 사면·복권은 오늘(1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며, 효력은 이튿날 0시에 발생한다. 광복절을 이틀 앞둔 데다가 국무회의가 예정돼 있는 만큼 광복절 특사 대상은 이르면 오늘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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